'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곧 1심 선고...형량 주목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곧 1심 선고...형량 주목

2025.11.20. 오후 1: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대거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지는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정현우]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재판정과 법원 앞에서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재판이 벌어지는 건지 양동훈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양동훈]
2019년 4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사건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소파로 문을 막고 몸으로 막아서 6시간 동안 채 의원을 못 나가게 한 건데, 채 의원은 감금됐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팩스로 들어온 법안 서류를 의원이 가로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선 이 같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이렇게 기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기소 뒤 5년 10개월 만인 오늘, 공전을 거듭하다가 1심 재판 선고가 나옵니다.

그사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사망해 공소가 기각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직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오늘 재판에 출석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네.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 예정인데요.

이들 중에 현직 국민의힘 의원인 사람은 총 6명인데, 하나둘 이곳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리고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재판에 참석합니다.

또 현직 의원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이 법정에 출석해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른 전직 의원 등도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그간 공판 과정에서 다수당에 독재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정현우]
네, 현직 의원들의 경우, 오늘 1심 선고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지난 9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의 업무, 그러니까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벌금 3백만 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현직은 아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양동훈]
전현직 의원들의 구형량 살펴보셨는데요.

이런 구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철규 의원 제외한 5명에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셈입니다.

물론 오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엔 피고인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1심 선고에 이어 항소심이 진행될지,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우]
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도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재판도 조만간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양동훈]
네, 당시 자유한국당 측과 회의장 밖에서물리적으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도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과 당직자들 등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8일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여기서 검찰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선고 공판이 진행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이규 심원보 이율공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