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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학생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120곳을 직권조사한 결과, 19곳이 행정 인턴 등의 자격으로 대학생을 명시했다며,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출발했지만,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 참여 등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자료 정리나 민원 안내 등의 업무는 대학 교육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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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출발했지만,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 참여 등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자료 정리나 민원 안내 등의 업무는 대학 교육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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