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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20년 차,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소소하게 흘러갔던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남편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메신저 대화창을 보게 됐습니다. 열려 있는 대화창에는… 남편과 같은 직장 여직원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이고, 주말 데이트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불륜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회사에도 알리고,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재취업이 어렵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여직원보다 자신이 더 큰 징계를 받게 될거라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분노가 들끓었지만, 저는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사춘기 중학생이었고, 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컸죠. 대신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외도를 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여직원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남편은 다시 가족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제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젊은 여직원과 함께 있었을 모습이 상상이 됐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7년간 각방 생활을 했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날에는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맞고만 있었고, 그런 모습조차 미웠습니다.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며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7년 전,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셨을텐데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오신 것 같네요. 조윤용 변호사, 이렇게 오랫동안 견뎌오다가 이혼을 결심한 분들... 생각보다 많죠?
◆ 조윤용 : 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7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한 번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와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규정인 민법 840조에서 1호로 정하고 있는 주된 이혼사유입니다. 반드시 성행위 등의 간통 증거가 없더라도,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데이트를 하는 등의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모두 이혼사유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사연의 부정행위는 7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민법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용서를 하였거나,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인이 용서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영위하였거나, 적어도 2년이 지난 것은 확실하므로, 민법 841조 규정에 의하면 엄밀히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사연자분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도 있나요?
◆ 조윤용 : 사연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가기는 하였지만, 충격과 상처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배우자와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 7년 세월을 각방을 사용하고 부부관계도 못할 정도였으니, 민법 840조 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사이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고,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연의 경우,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연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렇게 발생한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이혼이 될 경우, 사연자분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윤용 : 위자료의 지급 여부는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혼인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7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7년의 세월 동안 혼인생활 유지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사연자가 각방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도 전혀 응하지 않은 것 역시 역시 유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연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사연자의 유책사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정행위를 하여 불신을 자초한 것은 남편이므로 두 사람의 잘못을 비교할 때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무조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내의 유책사유와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고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7년이 지난 지금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만약 사연자의 유책사유도 남편과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연은 이미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7년이나 지난 상태이므로, 지금에 와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7년 전,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용서해주는 대가로 '이혼 시 전 재산을 넘긴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이 각서 내용대로 남편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조윤용 :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사연자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는 대신, 장차 이혼할 경우에 전재산을 이전받기로 각서를 받았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연자는 위 각서를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전재산을 재산분할 받을 수는 없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7년 전의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면, 남편이 거부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외도 이후 7년간 관계를 거부하고 폭행한 부분은 아내 책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쓴 각서만으로 ‘전 재산’을 모두 받기는 어렵습니다. 각서는 참고자료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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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20년 차,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소소하게 흘러갔던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남편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메신저 대화창을 보게 됐습니다. 열려 있는 대화창에는… 남편과 같은 직장 여직원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이고, 주말 데이트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불륜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회사에도 알리고,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재취업이 어렵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여직원보다 자신이 더 큰 징계를 받게 될거라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분노가 들끓었지만, 저는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사춘기 중학생이었고, 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컸죠. 대신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외도를 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여직원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남편은 다시 가족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제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젊은 여직원과 함께 있었을 모습이 상상이 됐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7년간 각방 생활을 했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날에는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맞고만 있었고, 그런 모습조차 미웠습니다.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며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7년 전,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셨을텐데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오신 것 같네요. 조윤용 변호사, 이렇게 오랫동안 견뎌오다가 이혼을 결심한 분들... 생각보다 많죠?
◆ 조윤용 : 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7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한 번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와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규정인 민법 840조에서 1호로 정하고 있는 주된 이혼사유입니다. 반드시 성행위 등의 간통 증거가 없더라도,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데이트를 하는 등의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모두 이혼사유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사연의 부정행위는 7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민법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용서를 하였거나,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인이 용서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영위하였거나, 적어도 2년이 지난 것은 확실하므로, 민법 841조 규정에 의하면 엄밀히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사연자분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도 있나요?
◆ 조윤용 : 사연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가기는 하였지만, 충격과 상처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배우자와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 7년 세월을 각방을 사용하고 부부관계도 못할 정도였으니, 민법 840조 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사이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고,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연의 경우,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연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렇게 발생한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이혼이 될 경우, 사연자분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윤용 : 위자료의 지급 여부는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혼인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7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7년의 세월 동안 혼인생활 유지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사연자가 각방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도 전혀 응하지 않은 것 역시 역시 유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연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사연자의 유책사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정행위를 하여 불신을 자초한 것은 남편이므로 두 사람의 잘못을 비교할 때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무조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내의 유책사유와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고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7년이 지난 지금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만약 사연자의 유책사유도 남편과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연은 이미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7년이나 지난 상태이므로, 지금에 와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7년 전,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용서해주는 대가로 '이혼 시 전 재산을 넘긴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이 각서 내용대로 남편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조윤용 :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사연자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는 대신, 장차 이혼할 경우에 전재산을 이전받기로 각서를 받았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연자는 위 각서를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전재산을 재산분할 받을 수는 없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7년 전의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면, 남편이 거부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외도 이후 7년간 관계를 거부하고 폭행한 부분은 아내 책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쓴 각서만으로 ‘전 재산’을 모두 받기는 어렵습니다. 각서는 참고자료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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