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흉기 강도에 ‘맞서지 마라'?...나나 사건으로 본 대처 원칙

[이슈ON] 흉기 강도에 ‘맞서지 마라'?...나나 사건으로 본 대처 원칙

2025.11.19.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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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전화연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배우 나나 씨 자택에 흉기 강도가 침입해 맨몸으로 제압된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흉기 강도에 맞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배우 나나 씨가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한 뒤, 특공 무술 유단자인 점이 조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맞서는 건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맞선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맨손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큰 것이죠. 더군다나 상대방은 흉기로 무장한 소위 말해서 흉기 무장강도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혹시 집에 있는 사람이 검도 등으로 수련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흉기를 손목치기 등으로 제압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맞서는 순간 부상의 가능성도 크고 결국은 돌발적인 폭력 사용의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고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돌발적인 상황이 변수가 되는데 그렇다고 집 안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데 흉기범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웅혁]
일단 후퇴를 해서 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격거리 만들기를 한다. 일단은 2m 이상 떨어지면서 집 안에 있는 여러 가구들, 탁자 또는 책상, 소파, 이런 것들을 거리두기 후퇴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가까운 화장실이라든가 방으로 일단 들어가서 바로 문을 잠그고. 왜냐하면 이 용의자는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대표적으로 112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외부 호출을 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격거리를 두고 방문을 잠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당방위 문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국회 국정감사 질의 장면을, 과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주거자가 집에 있던 저 빨래건조대로 친입자를 수차례 때려서 의식불명에 빠뜨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건데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그러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국내에서는 형법이 1953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과 15건 정도뿐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될 정도로 정당방위의 요건과 한계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를 들었던 도둑 뇌사 사건도 결국은 집주인이 상해죄 등으로 결국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생겼는데요. 어쨌든 그 요건 자체는 이를테면 절도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법익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죄가 된다, 즉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형법 21조 법리인데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현재 부당한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혹시 침입자가 도망가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침입자가 공격을 멈췄는데 내가 계속 소위 말해서 일정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다쳤다. 그러면 폭행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을 때는 내가 나의 신체를 방어하는 행위를 그 순간에도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현재 부당한 침해가 진행 중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 현재가 아니고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순수한 방어행위에 국한되어야 되지, 예를 들면 반격을 한다거나 또는 혹시 확실하게 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압행위를, 추가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건 순수한 방어행위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더군다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대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설령 상대방이 흉기를 또는 둔기를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내가 치명적인, 그 둔기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하게 되면 상당성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도 같은 경우에 강도가 다치지 않게끔 내가 미리 다 생각을 해서 제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의 입장에서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앵커]
요건이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쟁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BTS 멤버 정국 씨 자택에 외국인이 여러 차례 침입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이웅혁]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50대 일본인이 정국 씨 자택에 나타나서 잠금장치를 열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주거침입 미수로 지금 입건 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주 이외에도 정국 씨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도 40대 한국인이 소위 주차장에 나타나서 주거침입을 싣하고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검찰 송치가 이뤄진 것이고요.

또 6월에는 30대 중국인이 정국 씨 자택 현관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는 잘못된 비밀번호인가 모르겠지만 비밀번호 등을 계속 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범죄의 시도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앵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웅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의 평온성을 해하는 그런 범죄가 주거침입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50대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착수는 있었는데, 즉 잠금장치에 손을 대서 열려고 했지만 집 안에는 못 들어갔죠. 그래서 주거침입미수의 입건 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8월달 사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주거로 봐서 실제로 침입한 것으로 평가해서 사실상은 주거침입죄의 혐의,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공포심이라든가 불안감을 조성한다든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낸다든가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해서 8월달에 있었던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사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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