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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19일)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소 취하와 포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과 3심 재판 중이던 사건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372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지난 1980년 계엄 포고 등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3만9천여 명을 군부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등을 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 행위와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 명이 숨졌고, 피해자 2천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0여 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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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사건은 지난 1980년 계엄 포고 등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3만9천여 명을 군부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등을 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 행위와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 명이 숨졌고, 피해자 2천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0여 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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