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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아침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화성까지 6㎞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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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6월 9일 아침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화성까지 6㎞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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