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법무부 "론스타 신청 기각...배상금 지급 의무 소멸"

[현장영상+] 법무부 "론스타 신청 기각...배상금 지급 의무 소멸"

2025.11.19.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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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를 거둔 법무부가 구체적인 승소 이유를 분석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오늘 브리핑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먼저 취소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절차 경과와 세부내용을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오후 3시 22분경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취소위원회는 2023년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각각 제기한 중재판정의 일부 취소 신청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한 반면 론스타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여 대한민국 정부 승소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한 한국 정부의 배상 원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3200억 원과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 의무가 전부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결국 론스타가 애시당초 청구했던 천문학적인 청구 금액이 약 6조 9000억 원이었는데 이를 0원으로 만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취소 절차에 사용된 정부 측의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론스타가 지급하라는 결정까지도 이끌어내어 우리의 소송 비용 거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ISDS 취소 절차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이자 전 세계적으로 대략 7조 원가량의 막대한 배상 청구를 중재 판정의 취소 절차까지 가서 전부 방어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론스타 사건 경과와 취소 절차에서 양측의 주장 그리고 취소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취소 결정의 배경이 된 원 중재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시 한화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ISDS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중재 절차에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하였고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였으며 또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22년 8월 31일 원 중재판정부는 이중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금융위원회가 지연하였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2858억 원과 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판정 선고 직후 배상 원금에 대한 계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신청을 하여 23년 5월에는 약 6억 원의 배상금을 감액하는 정정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선고된 취소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원 중재판정 선고 이후에 론스타 측은 23년 7월 원 판정 중에 정부 승소 부분, 즉 원 판정의 95.4% 부분에 대해 일부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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