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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거나 17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을 어긴 외국인 고용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1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시간 노동 65곳, 휴게·휴일 미부여 22곳, 폭행과 차별적 처우가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업체 123곳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지 않은 임금 17억 원 가운데 12억7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한 기계와 가까이 작업했단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 기업 등 2곳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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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업체 123곳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지 않은 임금 17억 원 가운데 12억7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한 기계와 가까이 작업했단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 기업 등 2곳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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