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당 결의 무효소송' 12월 9일 첫 재판...2년 5개월만

'대장동 배당 결의 무효소송' 12월 9일 첫 재판...2년 5개월만

2025.11.19.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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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접수 2년 5개월 만에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남도개공이 지난 2023년 6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4시 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4천억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배당 재원인 택지 분양수익은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도개공 측은 지난 11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지난달 31일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민사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의뜰 상대 민사소송 외에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나머지 3개 민사소송 재판 절차도 향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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