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밀린 월급 7억 내놔라!” 목사는 근로자인데 스님은 아닌 이유

“내 밀린 월급 7억 내놔라!” 목사는 근로자인데 스님은 아닌 이유

2025.11.19.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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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9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사찰의 스님,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는 직원이었다’라면서 해고 수당이나 퇴직금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성직자인 경우에 근로자성 주장으로 일과 신앙 또 사명과 직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가짜 3.3% 프리랜서를 단속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해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자 오늘 노무사님과 해 볼 이야기는 약간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요. 스님이나 목사님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례가 늘고 있어요.

◇ 김효신 : 이걸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인이라고 하면 일을 해서 뭔가 회사 규율을 받고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분들은 월급이라고 정해지고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냥 신앙인이고, 봉사자, 종교에 대해서 해탈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현실에서도 교회에서는 행정이나 회계 시설 관리, 예배 준비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매달 사례비가 지급되고 휴무일이 정해진 거고.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한테 지시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런 구조라면 봉사자, 신앙인이라고 보기에는 직원 형태에 가깝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나는 고용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성 분쟁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 박귀빈 : 근로자성 이야기 짧게 정리하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 김효신 : 이게 되게 헷갈리신가 봐요.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야라고 얘기하면 내가 출퇴근 시간도 정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 규율이나 취업규칙, 사교에 적용도 받고요. 내 일을 제3자를 고용해서 대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본급도 정해져 있고 4대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하긴 하지만 그게 가입 안 됐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헷갈리시는 게 3.3%만 처리하면 근로자가 아닌 거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로자면 근로소득세 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안 떼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우리는 계약을 중시하니까. 뭔가 용역 계약을 써놓고 근로자처럼 똑같이 일을 시키면 그거는 계약이 돼 있다고 해도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신에 있었던 과정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에서 가짜 프리랜서 3.3% 신고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10월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냥 3.3% 사업소득세 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전부 박탈해버리는 거죠. 휴가도 없고요. 퇴직금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노동부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전체적인 내용 이 맥락 속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직자, 종교인의 경우 일반인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일 것 같거든요.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논의가 있고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한 스님이 사찰을 대상으로 월급 5억여 원이 밀렸다, 이거 달라. 임금 체불됐다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이것 이야기 해 주세요.

◇ 김효신 : 이 사건이 13년 전부터 사찰에서 같이 일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러셨던가 봐요. 근데 하게 된 연유가 어떤 게 되냐면, 이 사찰의 대표 선임 스님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계약서는 없고요. 월에 300만 원씩 받고 그만둘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주겠다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대표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어받으신 스님께서도 뭔가 약속을 인정하는 듯하면서 미루는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로자성 주장하면서 밀린 월급들 주고 약속된 포교당까지 차려준다고 했던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사실 법원은 근로자성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승려로서 세 번 예불을 드리고 다른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예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어떻게 여기에 구속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사찰에 어떻게 회사의 직원들처럼 구속을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입증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사찰에 의해서 지정된 게 아니라 자율적이었고, 예불이나 포교 활동을 업무의 하나로 본 게 아니라 종교적 수행을 한 것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한 이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번 판결은 개인적 약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안을 보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고. 종교계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 김효신 : 종교계에서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우리는 비영리 경향 사업장이다. 종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규율하게 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거는 법원에서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비영리든 영리든 경향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는다’라고 적용은 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대신에 계속 주장에서 부딪히는 게, 우리는 종교적 영적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지 여기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담임 목사가 지시하는 거는 교단의 포괄적인 사역 지침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애시당초 월급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봉사하거나 본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자발성에 기인했기 때문에 근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급하는 일정의 금원이 있는데 그게 노동의 대가인 월급이라는 게 아니라 이분도 생활을 해야 되는 최저 생계비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생계를 보조하는 성격의 사례비나 생활 보조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거나 이런 게 인정되면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 박귀빈 : 종교계의 입장은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앞서 법원에서 한 언급도 짧게 짚어주셨는데, 법원 같은 경우는 이런 종교계 입장에 대해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 딱 잘라서 얘기해요. 그거 다 좋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자발적인 종교적 신념 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건 종교 사업의 전반에 널리 존재하는 특성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이것만에 의해서 노동법적인 보호를 완벽하게 배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자발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발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할 만큼의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게 하거나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늘 알고 있는, 근로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똑같은 거예요. 법원은 이게 종교든 일반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 김효신 : 종교나 일반인이나 회사원이나 프리랜서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을 얼마만큼 구속했는지, 어떤 제재를 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뒤져보게 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지금 말한 종교계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짚어주셨는데, 종교계 같은 경우에 불교와 기독교가 다릅니까? 같은 종교계 같은 경우는 입장이 거의 비슷한가요?

◇ 김효신 : 근로자성 판단은 다 비슷하죠. 이분들이 얼마나 구속돼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에 있는데요. 이게 얘기를 성직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목사님 얘기하는 쪽이 되는데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죠. 저도 얘기하면서 교회 쪽으로 흘러가는 게 분쟁에 대한 사례가 이쪽이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전도사님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된 경우와 안 된 경우들이 막 나뉘거든요.

◆ 박귀빈 : 그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 김효신 : 저도 교회의 체계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대표하니까 당연히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사용자성이. 부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님의 밑에 있으면서 어떤 제재, 업무 배정 받고 출퇴근 지문 인식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수 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되는 경우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근로자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상 직무 지시를 받고 재량권이 매우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행정적 일상적 업무 수행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로자성 이야기 나오고 임금에 대한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따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과세 부분입니다. 종교인 과세, 세무 처리. 성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효신 : 이분들은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2015년도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문제는 기타 소득이라는 게 불확정적이고 그냥 계속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걸로 소득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성직자 대부분들이 매월에 정기적이고 정해진 정액의 금액을 받게 되는 거여서. 이분들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으로 받게 되는 건데 기타 소득이 분류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데서. 근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세법상 근로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혜택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혜택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박귀빈 :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 김효신 :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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