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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 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 가액이 급증해 미실현 이익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미술품 가액 상승이 아닌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거라 판단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의원이 기자회견 배포 이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해명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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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미술품 가액 상승이 아닌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거라 판단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의원이 기자회견 배포 이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해명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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