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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그간 갈등을 빚어온 검체 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5년 검체 검사 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복지부는 검체 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 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 체계를 개편하는 게 불가피하단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 등 검체 검사의 위·수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는 경우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 관리료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게 했는데, 이를 분리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체 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 의원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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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 체계를 개편하는 게 불가피하단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 등 검체 검사의 위·수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는 경우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 관리료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게 했는데, 이를 분리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체 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 의원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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