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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이적 동조 활동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그간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며 규탄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해온 사실이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 산하 단체 가운데 하나로, 이 당의 전신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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