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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주요 피의자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 업장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재산 동결된 걸 풀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훈]
원래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수사 당시에 뭔가 불법적인 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는 이걸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미리 압류하는 추징 보존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었는데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고 추징금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0원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추징을 계속해서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빨리 요청을 한 건지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경우는 항소를 했다 할지라도 1심에서 추징금이 0원인 상태였어서 항소심에서도 풀렸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성남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한 21년부터 제기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추징보전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동결 재산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최진녕]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위한 정의를 범죄자한테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중요한 영화 스타 이즈 본, 스타 탄생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들어서 두 명의 재벌이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1명이 김만배고 1명이 남욱 아닙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에 6700억, 남욱 같은 경우에는 1010억 정도의 혜택을 사실상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법상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0억 원 내지는 6000억, 합쳐서 7000억이 넘는 것을 추징 보전을 요청을 했고 실제로 2022년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070억 정도의 남욱, 김만배 등에 대한 재산을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428억, 400억 대의 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고 사실상 항소 포기를 한 결과, 결국 1심에서 전체적으로 청구를 한 것은 6700억정도로 추징 보전을 청구를 했는데 실제로 찾아서 묶은 돈은 20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400억 정도 뺀, 그러니까 1600 내지 700억 정도 되는 돈은 당장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로 묶어놓을 근거가 전혀 없어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확정되자마자 남욱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리도. 만약에 거꾸로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국가배상은 어떻습니까? 고위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뭔가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것을 넘어서 이제 옆으로 국가가 묶어놨다가 피해자,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성남시민 내지는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 돌려줘버리면 그러면 닭 쫓던 개 그냥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지난번 배임 관련된 것을 대장동 제1차 배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같이 1심에서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사태를 이른바 제2차 대장동 배임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그 점인 것이죠.
[앵커]
현재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으로 동결해 놓은 재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입증을 하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고 있어요.
[이승훈]
받을 수는 있죠. 입증의 문제인 것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검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수사권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검찰의 수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검찰조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어떤 편의를 봐줬을 때 뇌물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판결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추징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아파트 사업에서도 그렇게 보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을 좀 철저히 파헤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1심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렵게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장동 사건 조사할 때 너무 남욱 변호사하고 유동규의 얘기를 치중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죽이기를 위해서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인용 변호사 등 굉장히 법률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수사기관에 유리한 얘기들을 해 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영학 회계사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에요. 정영학 회계사하고 남욱 변호사는 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진술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징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김만배를 죽이기 위해 노력은 했었을지 몰라도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유리한 수사 결과물들을 받아준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결국 1심 판결에서 추징금 제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를 시작으로 다른 피고인들도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피고인들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결국 범죄수익 환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최진녕]
벌써 차질이 생겼죠. 벌써 생긴 것이 11월 7일 12시를 넘음으로써 사실상 국가는 그 돈을 환수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국가적 임무에 현저히 위반해서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7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입에 하나씩 턱턱 꽂아준 것이고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 하게 입막음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진심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국고를 환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고환수에 대한 특별법 만드십시오. 그럼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7000억 원 정도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 내야 할 인지 송달료만 거의 2억 5000만 원 내지 3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가압류해야 된다? 가압류를 한 6000 내지 7000억 한다. 그러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서 내야 할 것만 수천억 원 보증보험이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죠? 지금 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라,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겠다라고 압박 넣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적인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에게 이렇듯이 대장동 세력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해서 7000억이나 되는 돈을 밀어주기 한 것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무에 위반했다고 1심 판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차 배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8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또 다른 배임을 저질렀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형사적인 책임을 넘어서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법률가로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KBS 정연주 사장이 법원에서 어떤 화해권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은 것, 마치 항소하지 않은 것처럼 이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임죄에 대해서 기소됐던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이와 같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KBS에서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실제로 기소된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국기를 흔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를 준 것을 넘어서 이제는 7000억 원이 넘는 현금 부자를 재벌을 만든 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국고 환수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승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치주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를 위해서 국가가 법을 하나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친일재산환수법 있잖아요.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죠. 전두환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 범죄에 대해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못하거나 현행법에 의해서 환수되지 못하면 그건 법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의 공백을 바꿔서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을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냥 김만배 씨를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 만드려고 그렇게 법 만들자고 하면 코미디 같은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대기업 회장에게 뇌물 주고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 회장특별법 만들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과거에 KBS 사장 정연주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정연주 사장이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요. 이 정도 금액이면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안 내는 게 좋겠다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서 정연주 사장이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이거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기소한 사건이에요. 무죄 나왔습니다. KBS도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고 국세청에서도 세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에 일부 세금만 내고 일부는 감면받는 조건으로 적절히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기소했어요. 무리한 기소거든요. 그래서 무죄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게 대한민국에 아파트 지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또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 엄청난 적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물과 관련한 사건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뇌물받은 사람들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파트를 건설해서 7000억을 얻었더니 그 7000억이 다 범죄수익, 뺏어야 하는데 봐줬다. 이건 황당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또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할 수 있지만 마치 7000억이 다 범죄수익에서 환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다 퍼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과장된 얘기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상법상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배임죄 유형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최진녕]
대형 로펌에서 배임죄 관련된 사건도 많이 맡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예전보다 배임죄의 폭을 대법원이 판결로써 굉장히 축소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이른바 경영 판단의 법칙,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데 영미법에 있는 그런 법리를 적용을 해서 설령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명분은 그와 같은 경영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법을 개정한다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 가장 빠른 1호 수익자가 누가 됩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김만배와 남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정치적, 형사적 이득을 얻은 것은 누구냐? 바로 이재명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무엇이냐. 배임죄, 업무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지금 7000억이 넘는 업무상 배임은 전부 다 사실상 무죄가 나와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돼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얻은 것이 김만배와 남욱인 것이고. 그럼 법적 이익이 누구냐? 뇌물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유죄가 나왔는데 유동규는 남욱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정진상이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돈 준 사람도 뇌물죄로 무죄, 그리고 돈 받은 유동규도 무죄. 그럼 어떻게 되죠?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한몸으로 뇌물죄 그리고 배임으로 기소되다가 재판이 정지된, 그중에 정진상은 진행되고 있죠. 정진상도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정진상이 뇌물죄로 무죄된 것이나 사실상 마찬가지로서 가장 큰 정치적, 형사적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뇌물을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심 진행 중에 배임까지 무죄된다? 그럼 결과가 어떠냐? 국민들은 정말 충격일 겁니다. 수천억 원,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인데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겁니다. 1심에서 꼴랑 428억 배임죄가 유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면소, 면소는 결국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이라고 해서 무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태산명동서일필, 2018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시끄럽게 했는데 배임죄마저 폐지된다? 그러면 그 난리 쳤던 것이 모두 다 법원에 의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에서는 무죄,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다투다가 더 이상 법이 없어. 그러면 면소 판결을 내서 거기다가 뇌물은 제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범죄 피해자가 정말 해피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배임죄 폐지가 진짜 영향을 미칩니까?
[이승훈]
저는 무슨 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배임죄 폐지 법안이 나와야지 비평이 가능한 거잖아요. 법안이 안 나왔는데 마치 법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주장을 하시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임죄를 유연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계가 이제까지 업무상 배임죄로 엮여서 처벌되니까 경제활동이 위축된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다만 배임죄를 단순하게 폐지해버리면 법적 공백이 생겨요. 이 공백이 생겨서 범죄자들은 유리해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형화해서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은 해 주되 다만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던 법안은 조금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경제계를 위축시키는 형사 처벌 법규가 110개가 있습니다. 그 110개를 갖다가 유형화해서 일부 수정하거나 하자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은 형법상 배임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전제 하에서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 법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기다려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수사 심의해서 그렇게 기소하지 마라. 이거 기소해도 무죄될 거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의 주장도 무시한 채 기소했어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5년간 재판 다녔어요. 그래서 전체 다 무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까? 검찰이 사과를 합니까? 무죄 나왔으면 됐지,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해 버리면 그러면 경영인들은 5년 동안 이유 없이 재판 받고 변호사비로 수십 억을 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계를 위축시키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HBM에서 늦어졌잖아요. 이 재판받고 다니느라고 늦어진 거예요. 그만큼 국가 경제가 파탄날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법을 유형화하자는 것이니까 유형화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필요하셔도 된다. 마치 법이 없어진 것처럼 단정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릴게요. 유형화는 판례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법은 일반법입니다. 자꾸 어떻게 보면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고 사법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왜 문제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법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선법 위반이 문제가 되니까 그 해당 조항 없애버리자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배임죄가 문제 되니까 그거 없애버리자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 하니까 이제는 대법원장, 대법관 2배로 늘리자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불안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판 4심으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소원 하자고 하는. 그 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법이 있고 한데 하필이면 그 많은 법들 중에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만,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떼셔라. 정말 열심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경제 살리려고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하셔요. 그런데 왜 자꾸 사법부에 감 놔라, 배 놔라. 조금 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라 마라 하는데. 왜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위에서 해서 항소를 포기시키게 했죠? 그렇게 해서 왜 7000억, 8000억이나 되는 돈을 범죄자에게 재벌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승훈]
자꾸 제 말을 안 들으시는데 판례로 해결하면 된다. 왜 법으로 하냐고 하는데 판례로 해결하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5년 동안 재판받게 하고 있잖아요. 무죄 나오면 국가배상도 안 해 주는데. 그래서 법으로 바꿔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경영계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자. 이런 것이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고 그러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하라 하고. 이렇게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면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마치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역풍 맞아서 지지율 좀 회복하고 싶을지 모르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민주당이 검찰 내부를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사들도 이제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이제는 모든 걸 다 뜻대로 할 수 있으니 헌법개정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판사들도 탄핵 외에도 내 마음대로 판사하지 않으면 판사도 그냥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그냥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소 유지, 기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공수 청구로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한다며요.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검사가 아닌 법무부 차관이 이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결국 그것은 정권에게 유리한 것은 어떻게든 해서 관철시키고 정권에 불리한 것은 이제는 마음대로 해서 결과를 하려고 인사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죠? 실질적으로 검사에 대한 인사에 관한 권한도 검찰총장이 아니고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다 가지고 가버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공소유지와 관련된 것도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항명이라 하는데 본인들은 명령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민주당에서는 항명이라고 합니까?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는 준사법기관인 검찰도 없애버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본인들의 주머니돈을 공깃돌같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인사를 쓰는 것,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에 있어서 특활비 같은 것들을 요청했지만 너 그거 왜 필요하냐 하면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죠? 그냥 알토란 같이 다 챙기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특활비도 부활시켰는데 이번에 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청 중에 14개입니까? 검사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뭐라고 하죠? 특활비, 거기에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공갈 아니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 검찰, 공무원, 이제는 모든 공무원까지 길들이기 한다는 거, 국민들 눈높이가 무섭지도 않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국민들을 무서워했으면 길들여지지 않았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손 들어주는 분들이 없잖아요. 폐지한다고 했으면 과거 같으면 국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검찰 독재를 통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줄 알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파면 관련해서도 과거에 검찰은 그냥 막 한 번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에 대한 권력은 지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대로 검사를 파면해버리면 정치적 중립성 없이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 눈이 있잖아요. 언론이 있고. 과거처럼 검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검사 중에서 파면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파면법 개정해서 파면 넣는다고 해도 검사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될 가능성은 없어서 그냥 최근 기류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는 것일 뿐이고 저는 검사들이 이거 무서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중에 파면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앵커]
그런데 검사 징계가 강화되면 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서 대통령 총통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땠죠?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고위공직자 싹 물 갈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 이상 전부 다 갈아버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방부의 그리고 군부에 있는 권력도 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서 다 끝냈고. 이제 남은 것은 단순히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것을 넘어서 현재 있는 검사들한테도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도 법무장관, 그리고 파면징계도 어떻게 보면 탄핵이 아니고 그냥 법무부의 징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활동비도, 특활비도 이제 본인들 말 안 들으면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이것은 정권의 하수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것이지 결국 조직은 조직논리로 가는 겁니다. 논제가 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수십 년간 봤을 때 결국 정권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떨어질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역풍이 불면 이 경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권은 바뀌지만 영속적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적으로 이번 정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적폐세력이다, 내란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버리면 그러면 국가가 돌아갑니까?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마치 1930년대 독일의 나치와 같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속도 조절을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훈]
자꾸 국민의힘 얘기를 민주당을 향해서 하면 됩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잖아요. 내란 선전선동하고 있는 황교안을 갖다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면 나치는 국민의힘인 거죠. 이걸 탈피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점수가 갑니까? 아직도 내란에 빠져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고치고 나서 민주당을 공격하셔야지 국민들께서 마음이 그쪽으로 갈까 말까 고민이라도 하지 아직도 본인들이 계란에, 내란에 우물쭈물 거리면서 여기에 줄서야지 승진하고 살아남을까 하고 갔던 사람들을 상대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도 내란과 애매모호한 동거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호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도 국민 눈높이를 맞춰서 가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민생 경제 잘하고 있고 내란 척결 잘하고 있고 다소 대장동 항소 여파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은 미심쩍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관여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대통령이 이래서 한마디하고 저래서 한마디 하면 결국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를 했는데 속전속결로 후임 인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좀 빨리 인선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진녕]
조직 자체가 공석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죠. 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지 왜 계속 검찰총장의 대행 체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신중하게 해라. 윗선에서 뭔가를 가지고 왔을 때 신중하게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대행 체제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독일의 나치를 얘기한 것이 독일 히틀러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 그와 같은 일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한마디로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해 주는 방패막으로서의 검찰총장을 세워야 됩니다. 총장의 대행을 할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을 지금이라도 임명하십시오.
[앵커]
저희가 이번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3 계엄 관련해서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특검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특검은 내란죄 관련해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한다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있는 것 같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됐죠. 저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장관이라고 하면 계엄이 터지면 구치소에 전화해서 더 구속시킬 자리가 있는지 합동수사반, 검사를 파견한다고 했을 때 이 파견하는 것이 아마 계엄 매뉴얼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계엄 매뉴얼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혹 정말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불법적인 일을 했냐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식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퉈보고 1심 판결을 받아서 구속이 되더라도 되는 것이 좋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검사 출신으로서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을 것 같고요. 다만 조태용 전 원장이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됐잖아요. 법의 계엄 매뉴얼에 언론 단체에 대한 단전 단수 매뉴는 없거든요. 이건 위법성의 인식이 명확하다는 측면이고요.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정원장은 이런 비상계엄이 있으면 위법이든 합법이든 바로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그래서 계엄 매뉴얼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또 추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최진녕]
저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행정부의 부처 장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회에 여당을 끌고 있는 플로우 리더, 사실상 대표인 격인데, 거기에 대한 자율권 그리고 면책특권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결국 행정부를 넘어서 국회에까지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당, 이런 식으로 해서 몰고 가려고 하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에서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사실상 국회에서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것으로 해서 사실상 더 이상 내란특검의 생명력은 끝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전망해 주셨는데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와라, 의회로 와라. 왔다갔다했잖아요. 자기 당사로 와라. 이 이유는 결국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법원이나 검찰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분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와 당사를 오락가락하면서 사람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의 인식은 확실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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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주요 피의자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 업장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재산 동결된 걸 풀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훈]
원래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수사 당시에 뭔가 불법적인 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는 이걸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미리 압류하는 추징 보존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었는데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고 추징금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0원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추징을 계속해서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빨리 요청을 한 건지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경우는 항소를 했다 할지라도 1심에서 추징금이 0원인 상태였어서 항소심에서도 풀렸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성남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한 21년부터 제기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추징보전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동결 재산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최진녕]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위한 정의를 범죄자한테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중요한 영화 스타 이즈 본, 스타 탄생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들어서 두 명의 재벌이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1명이 김만배고 1명이 남욱 아닙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에 6700억, 남욱 같은 경우에는 1010억 정도의 혜택을 사실상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법상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0억 원 내지는 6000억, 합쳐서 7000억이 넘는 것을 추징 보전을 요청을 했고 실제로 2022년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070억 정도의 남욱, 김만배 등에 대한 재산을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428억, 400억 대의 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고 사실상 항소 포기를 한 결과, 결국 1심에서 전체적으로 청구를 한 것은 6700억정도로 추징 보전을 청구를 했는데 실제로 찾아서 묶은 돈은 20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400억 정도 뺀, 그러니까 1600 내지 700억 정도 되는 돈은 당장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로 묶어놓을 근거가 전혀 없어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확정되자마자 남욱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리도. 만약에 거꾸로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국가배상은 어떻습니까? 고위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뭔가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것을 넘어서 이제 옆으로 국가가 묶어놨다가 피해자,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성남시민 내지는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 돌려줘버리면 그러면 닭 쫓던 개 그냥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지난번 배임 관련된 것을 대장동 제1차 배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같이 1심에서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사태를 이른바 제2차 대장동 배임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그 점인 것이죠.
[앵커]
현재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으로 동결해 놓은 재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입증을 하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고 있어요.
[이승훈]
받을 수는 있죠. 입증의 문제인 것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검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수사권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검찰의 수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검찰조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어떤 편의를 봐줬을 때 뇌물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판결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추징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아파트 사업에서도 그렇게 보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을 좀 철저히 파헤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1심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렵게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장동 사건 조사할 때 너무 남욱 변호사하고 유동규의 얘기를 치중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죽이기를 위해서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인용 변호사 등 굉장히 법률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수사기관에 유리한 얘기들을 해 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영학 회계사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에요. 정영학 회계사하고 남욱 변호사는 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진술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징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김만배를 죽이기 위해 노력은 했었을지 몰라도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유리한 수사 결과물들을 받아준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결국 1심 판결에서 추징금 제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를 시작으로 다른 피고인들도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피고인들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결국 범죄수익 환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최진녕]
벌써 차질이 생겼죠. 벌써 생긴 것이 11월 7일 12시를 넘음으로써 사실상 국가는 그 돈을 환수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국가적 임무에 현저히 위반해서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7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입에 하나씩 턱턱 꽂아준 것이고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 하게 입막음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진심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국고를 환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고환수에 대한 특별법 만드십시오. 그럼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7000억 원 정도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 내야 할 인지 송달료만 거의 2억 5000만 원 내지 3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가압류해야 된다? 가압류를 한 6000 내지 7000억 한다. 그러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서 내야 할 것만 수천억 원 보증보험이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죠? 지금 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라,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겠다라고 압박 넣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적인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에게 이렇듯이 대장동 세력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해서 7000억이나 되는 돈을 밀어주기 한 것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무에 위반했다고 1심 판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차 배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8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또 다른 배임을 저질렀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형사적인 책임을 넘어서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법률가로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KBS 정연주 사장이 법원에서 어떤 화해권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은 것, 마치 항소하지 않은 것처럼 이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임죄에 대해서 기소됐던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이와 같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KBS에서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실제로 기소된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국기를 흔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를 준 것을 넘어서 이제는 7000억 원이 넘는 현금 부자를 재벌을 만든 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국고 환수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승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치주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를 위해서 국가가 법을 하나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친일재산환수법 있잖아요.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죠. 전두환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 범죄에 대해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못하거나 현행법에 의해서 환수되지 못하면 그건 법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의 공백을 바꿔서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을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냥 김만배 씨를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 만드려고 그렇게 법 만들자고 하면 코미디 같은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대기업 회장에게 뇌물 주고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 회장특별법 만들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과거에 KBS 사장 정연주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정연주 사장이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요. 이 정도 금액이면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안 내는 게 좋겠다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서 정연주 사장이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이거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기소한 사건이에요. 무죄 나왔습니다. KBS도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고 국세청에서도 세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에 일부 세금만 내고 일부는 감면받는 조건으로 적절히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기소했어요. 무리한 기소거든요. 그래서 무죄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게 대한민국에 아파트 지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또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 엄청난 적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물과 관련한 사건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뇌물받은 사람들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파트를 건설해서 7000억을 얻었더니 그 7000억이 다 범죄수익, 뺏어야 하는데 봐줬다. 이건 황당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또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할 수 있지만 마치 7000억이 다 범죄수익에서 환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다 퍼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과장된 얘기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상법상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배임죄 유형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최진녕]
대형 로펌에서 배임죄 관련된 사건도 많이 맡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예전보다 배임죄의 폭을 대법원이 판결로써 굉장히 축소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이른바 경영 판단의 법칙,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데 영미법에 있는 그런 법리를 적용을 해서 설령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명분은 그와 같은 경영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법을 개정한다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 가장 빠른 1호 수익자가 누가 됩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김만배와 남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정치적, 형사적 이득을 얻은 것은 누구냐? 바로 이재명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무엇이냐. 배임죄, 업무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지금 7000억이 넘는 업무상 배임은 전부 다 사실상 무죄가 나와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돼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얻은 것이 김만배와 남욱인 것이고. 그럼 법적 이익이 누구냐? 뇌물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유죄가 나왔는데 유동규는 남욱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정진상이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돈 준 사람도 뇌물죄로 무죄, 그리고 돈 받은 유동규도 무죄. 그럼 어떻게 되죠?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한몸으로 뇌물죄 그리고 배임으로 기소되다가 재판이 정지된, 그중에 정진상은 진행되고 있죠. 정진상도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정진상이 뇌물죄로 무죄된 것이나 사실상 마찬가지로서 가장 큰 정치적, 형사적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뇌물을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심 진행 중에 배임까지 무죄된다? 그럼 결과가 어떠냐? 국민들은 정말 충격일 겁니다. 수천억 원,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인데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겁니다. 1심에서 꼴랑 428억 배임죄가 유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면소, 면소는 결국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이라고 해서 무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태산명동서일필, 2018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시끄럽게 했는데 배임죄마저 폐지된다? 그러면 그 난리 쳤던 것이 모두 다 법원에 의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에서는 무죄,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다투다가 더 이상 법이 없어. 그러면 면소 판결을 내서 거기다가 뇌물은 제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범죄 피해자가 정말 해피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배임죄 폐지가 진짜 영향을 미칩니까?
[이승훈]
저는 무슨 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배임죄 폐지 법안이 나와야지 비평이 가능한 거잖아요. 법안이 안 나왔는데 마치 법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주장을 하시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임죄를 유연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계가 이제까지 업무상 배임죄로 엮여서 처벌되니까 경제활동이 위축된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다만 배임죄를 단순하게 폐지해버리면 법적 공백이 생겨요. 이 공백이 생겨서 범죄자들은 유리해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형화해서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은 해 주되 다만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던 법안은 조금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경제계를 위축시키는 형사 처벌 법규가 110개가 있습니다. 그 110개를 갖다가 유형화해서 일부 수정하거나 하자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은 형법상 배임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전제 하에서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 법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기다려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수사 심의해서 그렇게 기소하지 마라. 이거 기소해도 무죄될 거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의 주장도 무시한 채 기소했어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5년간 재판 다녔어요. 그래서 전체 다 무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까? 검찰이 사과를 합니까? 무죄 나왔으면 됐지,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해 버리면 그러면 경영인들은 5년 동안 이유 없이 재판 받고 변호사비로 수십 억을 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계를 위축시키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HBM에서 늦어졌잖아요. 이 재판받고 다니느라고 늦어진 거예요. 그만큼 국가 경제가 파탄날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법을 유형화하자는 것이니까 유형화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필요하셔도 된다. 마치 법이 없어진 것처럼 단정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릴게요. 유형화는 판례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법은 일반법입니다. 자꾸 어떻게 보면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고 사법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왜 문제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법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선법 위반이 문제가 되니까 그 해당 조항 없애버리자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배임죄가 문제 되니까 그거 없애버리자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 하니까 이제는 대법원장, 대법관 2배로 늘리자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불안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판 4심으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소원 하자고 하는. 그 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법이 있고 한데 하필이면 그 많은 법들 중에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만,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떼셔라. 정말 열심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경제 살리려고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하셔요. 그런데 왜 자꾸 사법부에 감 놔라, 배 놔라. 조금 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라 마라 하는데. 왜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위에서 해서 항소를 포기시키게 했죠? 그렇게 해서 왜 7000억, 8000억이나 되는 돈을 범죄자에게 재벌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승훈]
자꾸 제 말을 안 들으시는데 판례로 해결하면 된다. 왜 법으로 하냐고 하는데 판례로 해결하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5년 동안 재판받게 하고 있잖아요. 무죄 나오면 국가배상도 안 해 주는데. 그래서 법으로 바꿔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경영계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자. 이런 것이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고 그러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하라 하고. 이렇게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면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마치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역풍 맞아서 지지율 좀 회복하고 싶을지 모르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민주당이 검찰 내부를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사들도 이제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이제는 모든 걸 다 뜻대로 할 수 있으니 헌법개정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판사들도 탄핵 외에도 내 마음대로 판사하지 않으면 판사도 그냥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그냥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소 유지, 기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공수 청구로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한다며요.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검사가 아닌 법무부 차관이 이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결국 그것은 정권에게 유리한 것은 어떻게든 해서 관철시키고 정권에 불리한 것은 이제는 마음대로 해서 결과를 하려고 인사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죠? 실질적으로 검사에 대한 인사에 관한 권한도 검찰총장이 아니고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다 가지고 가버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공소유지와 관련된 것도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항명이라 하는데 본인들은 명령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민주당에서는 항명이라고 합니까?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는 준사법기관인 검찰도 없애버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본인들의 주머니돈을 공깃돌같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인사를 쓰는 것,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에 있어서 특활비 같은 것들을 요청했지만 너 그거 왜 필요하냐 하면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죠? 그냥 알토란 같이 다 챙기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특활비도 부활시켰는데 이번에 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청 중에 14개입니까? 검사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뭐라고 하죠? 특활비, 거기에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공갈 아니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 검찰, 공무원, 이제는 모든 공무원까지 길들이기 한다는 거, 국민들 눈높이가 무섭지도 않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국민들을 무서워했으면 길들여지지 않았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손 들어주는 분들이 없잖아요. 폐지한다고 했으면 과거 같으면 국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검찰 독재를 통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줄 알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파면 관련해서도 과거에 검찰은 그냥 막 한 번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에 대한 권력은 지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대로 검사를 파면해버리면 정치적 중립성 없이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 눈이 있잖아요. 언론이 있고. 과거처럼 검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검사 중에서 파면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파면법 개정해서 파면 넣는다고 해도 검사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될 가능성은 없어서 그냥 최근 기류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는 것일 뿐이고 저는 검사들이 이거 무서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중에 파면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앵커]
그런데 검사 징계가 강화되면 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서 대통령 총통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땠죠?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고위공직자 싹 물 갈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 이상 전부 다 갈아버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방부의 그리고 군부에 있는 권력도 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서 다 끝냈고. 이제 남은 것은 단순히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것을 넘어서 현재 있는 검사들한테도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도 법무장관, 그리고 파면징계도 어떻게 보면 탄핵이 아니고 그냥 법무부의 징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활동비도, 특활비도 이제 본인들 말 안 들으면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이것은 정권의 하수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것이지 결국 조직은 조직논리로 가는 겁니다. 논제가 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수십 년간 봤을 때 결국 정권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떨어질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역풍이 불면 이 경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권은 바뀌지만 영속적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적으로 이번 정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적폐세력이다, 내란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버리면 그러면 국가가 돌아갑니까?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마치 1930년대 독일의 나치와 같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속도 조절을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훈]
자꾸 국민의힘 얘기를 민주당을 향해서 하면 됩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잖아요. 내란 선전선동하고 있는 황교안을 갖다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면 나치는 국민의힘인 거죠. 이걸 탈피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점수가 갑니까? 아직도 내란에 빠져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고치고 나서 민주당을 공격하셔야지 국민들께서 마음이 그쪽으로 갈까 말까 고민이라도 하지 아직도 본인들이 계란에, 내란에 우물쭈물 거리면서 여기에 줄서야지 승진하고 살아남을까 하고 갔던 사람들을 상대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도 내란과 애매모호한 동거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호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도 국민 눈높이를 맞춰서 가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민생 경제 잘하고 있고 내란 척결 잘하고 있고 다소 대장동 항소 여파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은 미심쩍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관여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대통령이 이래서 한마디하고 저래서 한마디 하면 결국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를 했는데 속전속결로 후임 인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좀 빨리 인선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진녕]
조직 자체가 공석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죠. 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지 왜 계속 검찰총장의 대행 체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신중하게 해라. 윗선에서 뭔가를 가지고 왔을 때 신중하게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대행 체제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독일의 나치를 얘기한 것이 독일 히틀러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 그와 같은 일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한마디로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해 주는 방패막으로서의 검찰총장을 세워야 됩니다. 총장의 대행을 할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을 지금이라도 임명하십시오.
[앵커]
저희가 이번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3 계엄 관련해서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특검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특검은 내란죄 관련해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한다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있는 것 같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됐죠. 저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장관이라고 하면 계엄이 터지면 구치소에 전화해서 더 구속시킬 자리가 있는지 합동수사반, 검사를 파견한다고 했을 때 이 파견하는 것이 아마 계엄 매뉴얼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계엄 매뉴얼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혹 정말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불법적인 일을 했냐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식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퉈보고 1심 판결을 받아서 구속이 되더라도 되는 것이 좋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검사 출신으로서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을 것 같고요. 다만 조태용 전 원장이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됐잖아요. 법의 계엄 매뉴얼에 언론 단체에 대한 단전 단수 매뉴는 없거든요. 이건 위법성의 인식이 명확하다는 측면이고요.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정원장은 이런 비상계엄이 있으면 위법이든 합법이든 바로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그래서 계엄 매뉴얼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또 추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최진녕]
저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행정부의 부처 장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회에 여당을 끌고 있는 플로우 리더, 사실상 대표인 격인데, 거기에 대한 자율권 그리고 면책특권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결국 행정부를 넘어서 국회에까지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당, 이런 식으로 해서 몰고 가려고 하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에서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사실상 국회에서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것으로 해서 사실상 더 이상 내란특검의 생명력은 끝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전망해 주셨는데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와라, 의회로 와라. 왔다갔다했잖아요. 자기 당사로 와라. 이 이유는 결국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법원이나 검찰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분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와 당사를 오락가락하면서 사람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의 인식은 확실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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