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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시점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부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 지였는데, 하급심에선 판단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2심은 1975년 부랑인 관련 내무부 훈령 발령 전에 이뤄진 단속과 강제수용에는 국가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 기간으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1950년대부터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지속해왔다며, 1975년 이전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데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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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975년 부랑인 관련 내무부 훈령 발령 전에 이뤄진 단속과 강제수용에는 국가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 기간으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1950년대부터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지속해왔다며, 1975년 이전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데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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