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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카카오에게 내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지만 분할 전 모회사인 카카오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멜론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카카오 소속이던 멜론이 카카오계열사로 분할 합병되자, 공정위는 멜론 독자 영업이 가능해 영업정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모회사인 카카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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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지만 분할 전 모회사인 카카오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멜론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카카오 소속이던 멜론이 카카오계열사로 분할 합병되자, 공정위는 멜론 독자 영업이 가능해 영업정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모회사인 카카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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