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2명 미수' 차철남 1심 무기징역 선고..."죄책감 못 느껴"

'2명 살해·2명 미수' 차철남 1심 무기징역 선고..."죄책감 못 느껴"

2025.11.12.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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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차철남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과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 보호를 위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50대 중국인 형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편의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차철남.

차철남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가 공개 수배 끝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차철남 / 지난 5월 19일 검거일 :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의 범행으로 두 명이 무고하게 희생됐고 두 명은 큰 치료를 받게 됐다며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차철남은 앞선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차철남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살인 미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아무도 없을 때를 기다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또 차철남이 합의에 의미가 있겠느냐고 진술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과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차철남은 중국인 형제가 12년 전에 빌린 3천만 원을 갚지 않고 밥을 얻어먹기만 하고, 다른 피해자들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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