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당연지사"·"정치보복"

[뉴스퀘어10]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당연지사"·"정치보복"

2025.11.12.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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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정부조직이 출범합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도 관심입니다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김민석 총리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바로 승인한 내란 가담 공직자 TF. 그 내용과 의미를 짚어볼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12월 3일날 벌어졌던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비록 6시간 만에 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사실 공직사회가 상당히 동요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장기화되는 것은 안 된다. 소위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적 가치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공직사회의 내부적 갈등이라는 겁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알 만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 사람은 저때 당시에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진행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공직사회에 일종의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의 하나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국정 운영하는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의 또 다른 하나의 일종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저는 이 조사가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빨리 결단을 해서 이 조사가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종합적으로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뜯어보기 저것에 장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재명 현 대통령 그리고 그때 당시 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 그리고 재판 진행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도 높게 오랜 기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 청산,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과 같은 과거 정권에 대해서 털기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상당히 많이 띠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 정권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08석의 거대 여당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데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그것을 검찰권을 도외시하고 특검을 통해, 3특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치보복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지난 12.3 비상계엄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위법적이고 내란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는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고 위법적인 계엄에 동조했다면 그것에 동조한 공무원이라든가 국가기관의 장들은 이거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이미 3특검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공무원들까지 그리고 49개 기관에 대해서 합참, 국무조정실, 기획조정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49개 정부기관 공직자에 대해서 12.3비상계엄의 관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적폐청산 시즌2, 그리고 내란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모습을 띨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3특검이 특별한 그런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정권의 사법리스크 이것도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권 사법리스크 방지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내란 프레임, 이것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우려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새롭게 출범하는 TF가 앞으로 어떻게 가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대상이 실국장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여야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정치보복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정치보복이라는 측면은 저는 과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실국장에 대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정치보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준법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그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양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저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국정 행위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부의 몸짓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나치게 무시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자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비판 여론을 일종의 덮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죠. 언제 나왔느냐. 지난 11월 6일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내란 가담 공직자들에 대한 일종의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덮기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안정을 뒤흔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속하고 그리고 합당한 기준을 갖고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기준을 갖고 해야 하고 저는 처벌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준법을 위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일벌백계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 정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공직사회에서 내란 가담 TF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담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아직까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성호]
글쎄요, 실국장까지 이거에 대해서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서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는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집권여당과 정부는 공무원들까지 사실은 12.3 비상계엄 철저히 보안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유를 인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정식적으로 국무회의 열고 그리고 거기에 떠받들고 있는 전군 지휘관회의는 기본적으로 열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설프게 했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몇몇 어디까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지시했다고 했으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나머지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보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특히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 어떤 실국장에게 이것을 준비하라, 이것은 비상계엄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지시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리고 국회로 출동하는 사령관들고 지휘관들도 처음에는 밑의 부하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훈련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저는 계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87년도 6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6.10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생활을 했었는데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비상계엄을 내부적으로는 선포를 하고 군 출동이 24시간 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이 군 출동을 하지 말고 비상계엄을 홀딩하라.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가야만 이게 비상계엄인데 지금 몇 명밖에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실국장까지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고 있는 공무원들, 만일 이것이 법원에서 내란으로 판단되면 내란으로 판단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측근 몇 분, 주도한 몇 분들이 처벌을 받으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내용을 짚어드리고요. 대장동 관련한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어제는 하루 연가를 내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일단 거취 결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항소 포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추가 입장 밝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추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본인이 이야기한 말의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번 항소 포기를 결정한 데 있어서 용산과 법무부를 거론을 했어요.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용산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개입, 개입 지시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야당이 특히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정권적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유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약간 말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용산이라는 부분은 왜 거론했는지. 그리고 실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입으로 저는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본인이 해명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항소 포기를 결정하기 직전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진수 차관이 이야기한 것이 선택지가 항소 포기 말고는 내놓은 선택지가 세 가지인데 그거 말고는 없다고 했는데 이진수 차관은 그거 말고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 수장이 사실상 항소 포기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본인 스스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 도어스테핑 때 이야기했던 것과 큰 틀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징할 수 있게, 그 손해액에 대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게 돕겠다, 뒷받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배준영 의원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되겠느냐. 법조인의 판단에서 그게 되겠느냐,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법무부 장관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법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로 봤을 때는 검찰이 애초에 생각했던 7400억이라는 그 추징금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1심의 결정이 48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무부 장관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배준영 의원이 주장하는 바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국고를 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을 대장동에는 멈췄냐. 전직 대통령까지 얘기하면서 고인에게도 추징하지 않았냐라고 몰아붙였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장성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만 하고 유죄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7400억 추징에 대해서 1심 법원은 428억을 인정했는데 이것도 뇌물죄 관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에 가서는 1심의 형량이라든가 추징금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신중하라, 이렇게 항소 포기를 했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빠지고 법무차관과 총장 대행의 공방만 책임 떠넘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물타기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내 책임 하에 결정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2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것은 그거 아닙니까? 노만석 대행이 최근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그러면 거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거래입니까? 검찰이 1년 뒤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 보완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 그런 걸 저는 거래했다고 지금 이진수 법무차관이 얘기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용산과 법무부 등을 고려해서 책임 하에 결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책임소재를 가지고 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라는 세 번의 말,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해라, 항소를 하든 말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밑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것은 포기하라 그렇게 들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놓고 우리가 역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의도를 놓고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428억 원만 인정하고 7000억 정도는 다시 이것을 동결해 놓은, 처음에 2022년에 대장동 배임액 4446억 원,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했는데 이 판결로 인해서 이것이 다 풀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돼도 민사에서 정부가 이것을 다시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죄 판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져옵니까? 합법적으로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건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크고 법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국민적 불만이 상당히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국회 예결위 현장에서 국민의힘 질의응답을 보셨는데 민주당의 질의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장 연결해서 민주당 질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 있었던 질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진욱 의원이 7400억 원, 이거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는 돈이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법원 판결이 배임죄에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조건 국고에 귀속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차재원]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공소장에 검찰이 7400억이라고 적시를 했지만 그 7400억이라는 것 자체가 배임죄로 특정이 돼야만 그것이 국고 환수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가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돈이 7400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다.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종의 뻥튀기 같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7400억 대 480억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00억이라는 돈을 벌써 추징 보전을 해 놨기 때문에 단순하게 480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진욱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서 최근의 예로 바로 국민의힘 의원이죠. 박수영 의원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90만 원 판결 받았는데 그 부분과 벌금 90만 원 판결받으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그런 사회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검찰이 상당히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검찰의 수사보완권,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의도된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란에 대한 장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항소 포기는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 내부망에 송승환 형사1부장이 한 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검사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다른 잣대로 사건을 판단해도 되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일종의 농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반발이 검찰이 해제되는 것은 반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검사로서의 국가의 헌법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보루에 있는 그런 검사들의 양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심에서 검찰이 항소하는 것 그것과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물타기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배임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2심을 통해서 또 받아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거래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을 보이면서까지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예결위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두 분 의견 나눠봤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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