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기준 완화...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접근성 ↑

키오스크 기준 완화...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접근성 ↑

2025.11.11.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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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복잡했던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완화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하고, 휠체어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 등 모두 6개 편의 제공 방식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기부 검증 기준을 지킨 키오스크와 이 키오스크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또, 소상공인과 테이블 오더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점포는 예외적으로 호출 벨 설치 등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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