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 7,814억 원 구형…선고는 473억 원가량
재판부 "손해액 산정 부정확…뇌물 액수만 추징"
일선 검사들 "항소 포기로 추가 환수 막혀" 비판
재판부 "손해액 산정 부정확…뇌물 액수만 추징"
일선 검사들 "항소 포기로 추가 환수 막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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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한 추징금은 7천8백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선고된 건 구형 액수의 6% 정도인 473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물 액수만 추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을 추가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범죄수익 환수라는 정의 실현의 한 축이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천억 원은 개발 행위로 생긴 전체 수익이라며, 범죄 수익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입증이 된다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 1심보다도 (항소심에서)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겁니다, 사실은요. 민사소송에서 관련 돈을 입증하면 그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형사 소송 결과가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되다 보니 배상액수가 늘어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년 넘게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 사건과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만큼, 형사 소송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피해 회복은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범죄 수익 액수를 두고 다툴 기회를 사실상 잃은 셈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김진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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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한 추징금은 7천8백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선고된 건 구형 액수의 6% 정도인 473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물 액수만 추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을 추가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범죄수익 환수라는 정의 실현의 한 축이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천억 원은 개발 행위로 생긴 전체 수익이라며, 범죄 수익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입증이 된다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 1심보다도 (항소심에서)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겁니다, 사실은요. 민사소송에서 관련 돈을 입증하면 그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형사 소송 결과가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되다 보니 배상액수가 늘어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년 넘게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 사건과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만큼, 형사 소송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피해 회복은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범죄 수익 액수를 두고 다툴 기회를 사실상 잃은 셈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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