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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와 B 씨의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했다"며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B 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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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B 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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