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의원 '공약 완료율' 보도 방송 제재...법원 "취소해야"

총선 전 의원 '공약 완료율' 보도 방송 제재...법원 "취소해야"

2025.11.02.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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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별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전 MBC는 지난해 1월 말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추진, 보류, 폐기 등 다른 항목이 있었지만,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 판단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제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전 MBC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 왜곡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을 위반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을 세부적이고 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도 가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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