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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민간 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장기간 유착관계를 통해 벌어진 부패범죄라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말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이고요, 190여 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이 열린 끝에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고, 8억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고, 428억여 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 김 씨가 범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범행 대부분에 대해 변명이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유착해 벌인 부패범죄라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회적 재량을 갖췄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스스럼없이 중대 범죄로 나아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만배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법정 안에서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 어땠습니까?
[기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그간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지금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한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수뇌부가 누구를 언급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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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민간 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장기간 유착관계를 통해 벌어진 부패범죄라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말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이고요, 190여 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이 열린 끝에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고, 8억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고, 428억여 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 김 씨가 범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범행 대부분에 대해 변명이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유착해 벌인 부패범죄라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회적 재량을 갖췄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스스럼없이 중대 범죄로 나아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만배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법정 안에서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 어땠습니까?
[기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그간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지금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한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수뇌부가 누구를 언급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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