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개정된 내란 특검법의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사전 고지도 없이 중계가 이뤄져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 중계 규정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후 특검법은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급 입법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앞서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한 판단을 촉구했고, 재판부는 가급적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사전 고지도 없이 중계가 이뤄져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 중계 규정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후 특검법은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급 입법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앞서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한 판단을 촉구했고, 재판부는 가급적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