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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는 출석 불응에 따른 통상의 절차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오늘(27일) 기자 간담회에서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해 집행한 것이라며 적법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이 앞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어 추가로 3차례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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