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영훈 "반복적 발생할 경우 구속 등 강제수사 활용"

[현장영상+] 김영훈 "반복적 발생할 경우 구속 등 강제수사 활용"

2025.10.26.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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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경북 경주에서 또 질식사고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조금 전 고용노동부와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거듭된 질식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훈 / 노동부 장관]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건 위주로 강제 수사를 활용하였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재해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사고와 같이 도급을 줄 때에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최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현장이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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