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무관용 원칙...강제수사 적극 활용"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강제수사 적극 활용"

2025.10.26.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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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산업현장에서 또다시 질식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질식과 추락 사고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지하 수조에 들어간 작업자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3명이 구하러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결국, 2명이 숨지고 다른 2명도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조 내부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질식 인명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환경공단 공공하수도 공사 과정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같은 달 서울 금천구에서도 맨홀 작업 중 산소 결핍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질식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세 가지 안전수칙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업 전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같은 가스 차단용 호흡보호구 착용입니다.

실제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사망사고 14건 중 12건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없이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결국, 또 질식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밀폐 공간 작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 측정, 사전 측정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안전하게 일터를 만든 다음에 노동자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급 작업은 현장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위험성평가를 함께 해야 한다며,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송보현
디자인 : 김효진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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