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2025.10.26.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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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수사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이 모인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 시설 내부에 녹음장치를 설치한 뒤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까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거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 씨와의 관계가 끊긴 이후 보복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을 동기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제보자가 국정원에 협조해 온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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