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의혹' 변시 응시생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문제유출 의혹' 변시 응시생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2025.10.24.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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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실시한 변호사 시험의 응시생들이 시험 출제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를 포함한 응시생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응시생 가운데 합격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응시생도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10회 변호사 시험은 지난 2021년 1월 진행됐는데, 당시 문제 일부가 한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응시생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을 만점 처리하는 내용을 의결해 공표했습니다.

이후 응시생들은 불안정한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백만 원 등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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