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인천지방법원은 지인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들이 크게 다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3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들이 크게 다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3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