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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했던 사건인데 결국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단순 실수였다, 이런 결론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실무적 차원에서 실수했다는 거죠. 관봉권의 띠지가 갖는 정보 이런 것들이, 현금 5000만 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띠지를 제대로 추적하면 이 돈의 출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띠지를 분실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현금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검사장 또는 부장검사, 아니면 담당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결론은 누구 지시도 없었고 실무자 차원에서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앵커]
앞서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관, 담당 검사의 발언 듣고 오시죠. 관봉권 띠지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이 증거물이 왜 훼손이 됐는지,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일단 어떤 압수물 자체는 원래대로 보관하는 게 원칙이죠. 매뉴얼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돈의 액수가 띠지가 붙어 있는 것은 그게 500만 원이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어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띠지를 해체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압수물 관련해서 수사관이라고 해서 띠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저도 검사를 했고 변호사도 했지만 띠지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검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하지 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는 원형의 형태로 압수물을 보관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띠지랄지 스티커가 있는데 띠지에 있는 정보는 거의 스티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커는 촬영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보는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띠지도 보니까 저도 저 띠지 문제가 되고 나서 여기에는 뭔가 검수번호랄지 취급자랄지 출구은행이랄지 일자랄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전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한국은행 측 직원이 언론에 인터뷰한 것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띠지 자체의 중요성. 과연 띠지만 가지고도 수사의 단서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띠지에서 어느 은행 출처랄지 검수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뇌물로 줬는지 아니면 뭔가 청탁의 목적으로 받았는지를 불지 않으면 아무리 띠지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띠지 자체의 중요성에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띠지가 사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김광삼]
띠지와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
[앵커]
사진으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검찰 수사관들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감찰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김광삼]
고의로 했다고 한다면 압수물 자체를 어떻게 보면 훼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죄를 물을 수 있겠지만 과실로 했다고 하면 공무를 하는 중에 있어서 단순한 과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실이 중과실이냐 아니면 단순 과실이냐. 그런 부분은 따져봐서 아마 징계 대상을 하는데, 징계도 제가 볼 때는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 정도,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감찰 결과에서 고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데 검찰이 검찰의 일을 감찰한 거라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도 직면할 것 같은데요.
[김광삼]
물론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띠지 분실 사건은 전 정부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부가 바뀌었고, 또 대통령,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감찰부에서 감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의 감찰부에서 감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봐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난리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위 상선에서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감찰의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대검에서 감찰을 했다고 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고 신빙성이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은 상당히 상쇄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감찰은 끝났는데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청문회에서 위증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죠?
[김광삼]
경찰에서 하겠죠. 그런데 감찰부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만약에 과실이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거고. 직무유기도 마찬가지예요. 직무유기는 고의범이거든요. 그 대신 위증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위증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띠지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위증의 여지는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앵커]
관봉권 띠지 수사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주요 피의자 7명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종섭 전 장관 출석 모습 보고 오시죠. 오늘 구속 심사. 7명이 받습니다. 주요 혐의를 받는 사람들 누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무더기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당시 순직한 채 상병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외압, 축소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정훈 그 당시 대령이 검찰 수사단을 맡고 있었잖아요. 보직 해임이랄지 항명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종섭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이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장심사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로비 의혹.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전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채 상병이 순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느냐. 그것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특검이 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했고 오늘 심사 일자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7명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한데 채 해병 특검이 세 가지 특검 가운데에서 아직 구속을 시키거나 재판에 넘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구속 심사가 아무래도 중요한 기로가 될 수도 있겠죠?
[김광삼]
그런데 영장심사를 하루에 7명 청구했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 비해서는 사실은 과실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론 사건 자체를 경찰청에 보냈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장관이랄지 사령관이 개입을 했느냐, 이런 문제긴 한데 법리적으로는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채 상병 순직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개입했으면 엄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국민의 정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오늘 자체에서 사실관계보다도 법리적인 것을 많이 다퉜어요. 과연 국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휘자 아닙니까? 그 지휘자가 박정훈 대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지휘했을 때 과연 이게 직권남용이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7명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몇 명이나 영장이 발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자체도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명백하지 않거든요. 물론 기록을 경찰청으로 못 보내게 하고 또 보낸 것을 회수하고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과연 구속할 정도의 범죄 혐의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또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건 자체는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명태균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특검이잖아요. 내란죄라는 것이 명확해요. 그렇지만 채 상병 특검은 죄질의 경중에서도 두 특검에 비해서는 아주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또 안에서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영장전담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최근 새롭게 전해진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배우 박성웅 씨의 진술이 나오면서 국면을 새롭게 맞이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내용 자체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서로 어떤 관계였느냐.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양자 둘은 만난 적이 없다고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성웅 씨하고 이 세 명이 같은 자리를 했다는 게 박성웅 씨 얘기고, 그러면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형님 동생 하고. 그러면 이것 자체는 범죄 혐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이종호 대표가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빙성에 있어서 서로 모른다고 했는데 아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임성근이랄지 이종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채 해병 특검. 7명에 대한 영장 심사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가 최근 특검에 공소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법률 용어라 어려워 보이는데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다. 쉽게 풀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김광삼]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기소 내용이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줬다, 이걸 방조라고 하죠. 그것으로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 얘기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방조를 했는지 중요임무종사자인지를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거예요, 재판 중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가 돼 있는데 다시 기소를 하라는 거예요, 중요임무종사자로.
[앵커]
그렇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김광삼]
이것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선택적으로 둘 중 하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는데 우두머리 방조 아니면 중요임무종사자 둘 중에 하나를 죄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런 건데,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다가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랄지 적용 법조가 잘못된 경우에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범죄 혐의는 이건데 법조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하시고 공소장 여부를 검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물론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 검토를 하라, 이 말 자체는 방조 아니면 중요임무종사자 둘 중 하나의 죄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시그널,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저는 거의 그런 경우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앵커]
이례적인 경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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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했던 사건인데 결국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단순 실수였다, 이런 결론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실무적 차원에서 실수했다는 거죠. 관봉권의 띠지가 갖는 정보 이런 것들이, 현금 5000만 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띠지를 제대로 추적하면 이 돈의 출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띠지를 분실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현금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검사장 또는 부장검사, 아니면 담당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결론은 누구 지시도 없었고 실무자 차원에서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앵커]
앞서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관, 담당 검사의 발언 듣고 오시죠. 관봉권 띠지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이 증거물이 왜 훼손이 됐는지,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일단 어떤 압수물 자체는 원래대로 보관하는 게 원칙이죠. 매뉴얼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돈의 액수가 띠지가 붙어 있는 것은 그게 500만 원이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어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띠지를 해체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압수물 관련해서 수사관이라고 해서 띠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저도 검사를 했고 변호사도 했지만 띠지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검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하지 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는 원형의 형태로 압수물을 보관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띠지랄지 스티커가 있는데 띠지에 있는 정보는 거의 스티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커는 촬영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보는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띠지도 보니까 저도 저 띠지 문제가 되고 나서 여기에는 뭔가 검수번호랄지 취급자랄지 출구은행이랄지 일자랄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전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한국은행 측 직원이 언론에 인터뷰한 것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띠지 자체의 중요성. 과연 띠지만 가지고도 수사의 단서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띠지에서 어느 은행 출처랄지 검수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뇌물로 줬는지 아니면 뭔가 청탁의 목적으로 받았는지를 불지 않으면 아무리 띠지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띠지 자체의 중요성에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띠지가 사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김광삼]
띠지와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
[앵커]
사진으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검찰 수사관들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감찰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김광삼]
고의로 했다고 한다면 압수물 자체를 어떻게 보면 훼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죄를 물을 수 있겠지만 과실로 했다고 하면 공무를 하는 중에 있어서 단순한 과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실이 중과실이냐 아니면 단순 과실이냐. 그런 부분은 따져봐서 아마 징계 대상을 하는데, 징계도 제가 볼 때는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 정도,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감찰 결과에서 고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데 검찰이 검찰의 일을 감찰한 거라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도 직면할 것 같은데요.
[김광삼]
물론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띠지 분실 사건은 전 정부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부가 바뀌었고, 또 대통령,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감찰부에서 감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의 감찰부에서 감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봐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난리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위 상선에서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감찰의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대검에서 감찰을 했다고 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고 신빙성이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은 상당히 상쇄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감찰은 끝났는데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청문회에서 위증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죠?
[김광삼]
경찰에서 하겠죠. 그런데 감찰부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만약에 과실이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거고. 직무유기도 마찬가지예요. 직무유기는 고의범이거든요. 그 대신 위증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위증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띠지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위증의 여지는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앵커]
관봉권 띠지 수사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주요 피의자 7명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종섭 전 장관 출석 모습 보고 오시죠. 오늘 구속 심사. 7명이 받습니다. 주요 혐의를 받는 사람들 누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무더기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당시 순직한 채 상병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외압, 축소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정훈 그 당시 대령이 검찰 수사단을 맡고 있었잖아요. 보직 해임이랄지 항명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종섭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이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장심사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로비 의혹.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전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채 상병이 순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느냐. 그것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특검이 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했고 오늘 심사 일자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7명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한데 채 해병 특검이 세 가지 특검 가운데에서 아직 구속을 시키거나 재판에 넘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구속 심사가 아무래도 중요한 기로가 될 수도 있겠죠?
[김광삼]
그런데 영장심사를 하루에 7명 청구했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 비해서는 사실은 과실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론 사건 자체를 경찰청에 보냈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장관이랄지 사령관이 개입을 했느냐, 이런 문제긴 한데 법리적으로는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채 상병 순직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개입했으면 엄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국민의 정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오늘 자체에서 사실관계보다도 법리적인 것을 많이 다퉜어요. 과연 국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휘자 아닙니까? 그 지휘자가 박정훈 대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지휘했을 때 과연 이게 직권남용이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7명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몇 명이나 영장이 발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자체도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명백하지 않거든요. 물론 기록을 경찰청으로 못 보내게 하고 또 보낸 것을 회수하고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과연 구속할 정도의 범죄 혐의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또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건 자체는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명태균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특검이잖아요. 내란죄라는 것이 명확해요. 그렇지만 채 상병 특검은 죄질의 경중에서도 두 특검에 비해서는 아주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또 안에서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영장전담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최근 새롭게 전해진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배우 박성웅 씨의 진술이 나오면서 국면을 새롭게 맞이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내용 자체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서로 어떤 관계였느냐.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양자 둘은 만난 적이 없다고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성웅 씨하고 이 세 명이 같은 자리를 했다는 게 박성웅 씨 얘기고, 그러면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형님 동생 하고. 그러면 이것 자체는 범죄 혐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이종호 대표가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빙성에 있어서 서로 모른다고 했는데 아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임성근이랄지 이종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채 해병 특검. 7명에 대한 영장 심사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가 최근 특검에 공소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법률 용어라 어려워 보이는데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다. 쉽게 풀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김광삼]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기소 내용이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줬다, 이걸 방조라고 하죠. 그것으로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 얘기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방조를 했는지 중요임무종사자인지를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거예요, 재판 중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가 돼 있는데 다시 기소를 하라는 거예요, 중요임무종사자로.
[앵커]
그렇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김광삼]
이것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선택적으로 둘 중 하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는데 우두머리 방조 아니면 중요임무종사자 둘 중에 하나를 죄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런 건데,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다가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랄지 적용 법조가 잘못된 경우에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범죄 혐의는 이건데 법조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하시고 공소장 여부를 검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물론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 검토를 하라, 이 말 자체는 방조 아니면 중요임무종사자 둘 중 하나의 죄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시그널,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저는 거의 그런 경우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앵커]
이례적인 경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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