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 노쇼' 권경애 "6천5백만 원 연대배상"

2심, '재판 노쇼' 권경애 "6천5백만 원 연대배상"

2025.10.23.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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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백만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6천5백만 원과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5천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숨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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