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체육대회 의무 참여, 불법 아닌가요” 현직 노무사 칼답… 평일은 정당, 휴일은

“전 직원 체육대회 의무 참여, 불법 아닌가요” 현직 노무사 칼답… 평일은 정당, 휴일은

2025.10.23.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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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노무사님 제가 좀 전에 짧게 문제 설명드렸잖아요. 회사에서 하루 휴업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이거 한대요. 예를 들어 전 직원들에게 강제로 참여를 권유해요. 이거 괜찮습니까?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습니까?

◇김효신: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평일날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평일날 하게되면 사실 이거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에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라고 하면 이거는 회사의 정당한 명령이니까 도리어 그 참석이 강제되겠죠. 당연히 의무가 있는 날이고 그건 유급으로 처리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강제가 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즐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결근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는 평일날 안 하잖아요. 원래 회사에 야유회나 체육대회나 이런 걸 주말에 한단 말이에요. 이 주말은 사실 이제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쉴 수 있는 그 휴무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강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박귀빈: 불만이 나오고 예를 들어 직원이 이거를 뭔가 의견 제시를 하고 뭔가 해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강제로 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예요. 참석했다 그러면 이분은 그 시간에 대해서 근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에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지급을 받았으면 괜찮지만 지급받지 못하면 이제 임금 체불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불참해서 만약에 어떤 그 회사의 징계 조치나 제재가 있었다라는 경우에는요. 그게 이게 사실 이제 그 토요일날 나오게 했던 이 강제했던 일이 정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토요일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연장 근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 연장 근무는 그때그때마다 동의 받을 필요 없이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토요일에 실시한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회사 전체 직원들의 여론이나 일반적인 걸로 생각했을 때 정당성이 있다 없다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박귀빈: 최고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이 된 사건이에요. 민희진 전 대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내용 정리 해 주세요.

◇김효신: 민 전 대표가 이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고요. 다른 거는 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 분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높은 수위에 폭언을 했다 그 다음에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지속 시간도 길었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업주로서의 조치 의무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 전 대표가 오히려 신고를 무마하려 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귀빈: 근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일부 감액을 했다면서요?

◇김효신: 네, 맞아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심으로 보도된 게 있고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민 전 대표가 그 이의 신청을 했고 이게 검찰이 그걸 받아서 이제 약식 재판을 청구해서 거기에서 이제 과태료가 감액되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섞이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사실 이제 민 전 대표 측은 과태료가 감액된 게 일부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가지 행위 중에 두 가지만 인정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마저 사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소하겠다는 이제 1심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생각해 보면 전달된 게 없으니까 여러 행위에 이제 빈도나 강도 그다음에 이행 정도 등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기존에 됐던 과태료 부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했는지 이거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만 있거든요. 그렇게 감액의 사유가 두 가지가 인정 안 됐다 이제 이런 식인거죠.

◆박귀빈: 이번에 이 법원의 이 결과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이건 어떤 의미로 일단 봐야 될까요?

◇김효신: 사실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의 대표자에 대한 이 과태료 처분이 이제 인정되었다. 사용자로서 최고 경영자도 아 역시나 가해하면 안 되고 영업 그러니까 경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포장될 수 없다 이런 걸로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박귀빈: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짚어볼게요. 이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요, 보통 어느 정도예요?

◇김효신: 사실 이게 이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어요. 이제 사용자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경영진들이 이제 수차례 괴롭히거나 2명 이상 괴롭힌 경우면요, 1차 위반 시 500만 원이고 최대 3차까지 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괴롭힘은 1차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민희진 대표가 받은 이 조사 관련해서는요.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300만 원 그다음에 최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피해자 보호 조치나 가해자를 어쨌든 징계인 방식으로 사내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으면 처음에는 20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밀을 누설하고 이제 회사에서 소문이 나게 만드는 그 원흉 즉 원인 제공자라고 하면 누수 금지에 대한 1차 과태료가 3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박귀빈: 과태료 금액으로는 꽤 높은 거 아닌가요?

◇김효신: 그렇죠. 가해자로 지명도가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귀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일인 건지 이 과태료에 좀 그 의미를 담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과태료보다 더 중한 처벌도 있어요?

◇김효신: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동시에 있는 건데요. 바로 이제 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안 일어날 거잖아요 신고했다고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뭐 다른 데 불리한 인사 이동을 우리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일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박귀빈: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쨌든 이런 거 다 이제 관련 과정 거쳐서 다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불이익 받았다라고 판단하면 다시 무언가를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김효신: 노동부에 의무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단에 있던 이제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거는 이제 벌써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불이익 조치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불이익 조치냐 아니냐 맞냐 정당한 조치냐에 대한 판단이 따로 있겠죠.

◆박귀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 조항이 있는 거고요,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김효신: 사실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신고한 분과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이 법에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피해 피해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근로 장소 변경 유급 휴가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규정을 해 놓으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주장하면서 과도한 휴가를 신청합니다. 대부분은 이며칠 일주일이나 이렇게 신청하지만 무려 제가 본 거는 1개월 이상을 신청하신 경우들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 사유에 해당되겠고요. 우리 기업으로 넘어오면 소규모 기업에서는 대부분 사무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 장소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는 휴가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며칠을 줘야 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짧게 주려고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빨리 끝내는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난처한 조사가 아니냐라는 또 다른 불만이 나오기도 하죠.

◆박귀빈: 그래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김효신: 이거는 항상 화제예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박귀빈: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말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건가요?

◇김효신: 맞아요.

◆박귀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효신: 사실 이게 굉장히 괴롭힘이 이렇게 어려운 게 법에 세 가지 우위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이 세 가지만 정해 놓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아까처럼 감정적으로 그 상한 것도 괴롭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박귀빈: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야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효신: 그렇죠. 그게 신고 폭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박귀빈: 신고가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이 폭증했군요?

◇김효신: 맞습니다. 20년도에는 한 5천 건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2배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에는 없지만 이제 점점 사례가 축적돼 가면서 아 이 괴롭힘의 행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인지 또 그다음에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발언들이 있게 된 그 상황들을 살펴보자 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박귀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증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잘못된 신고 오해로 인한 신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이제 좀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래서 또 한정 측면에서는 증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효신: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박귀빈: 청취자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의 결원이 생겨 추가 업무 지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해요?

◇김효신: 괴롭힘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분께서는 업무가 계속 떠밀려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에 떠밀려오는 상황은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생산성의 문제 그다음에 직원의 사기 문제로 이 해결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작은 기업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퇴사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어떤 경영학적 측면에서 보면 인원이 계속 바뀌는 거는 계속 회사의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괴롭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군가의 추가 업무 지시에 대한 것과 거기에 대한 이분의 만약에 그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박귀빈: 수당 요청 이런 걸 좀 하셔야 되는 건가요?

◇김효신: 왜냐하면 1인이 해내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하면 업무 시간 내에 행해지더라도 이 추가적인 수당을 통해서 이분의 어떤 노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철저하게 당연히 수당은 별도로 나가야 되는거죠.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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