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 조작' 혐의 김범수 1심 무죄..."별건 수사에 허위 진술"

'SM 주가 조작' 혐의 김범수 1심 무죄..."별건 수사에 허위 진술"

2025.10.21.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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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선고
재판부 "대규모 매수만으로는 시세조종 성립 안 돼"
"주가 상승 대비해 주식 매수했다는 주장 합리적"
시세조종 피고인 모두 무죄…횡령 혐의 1명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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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와 압박으로 허위 증언을 끌어내 진실을 왜곡했다며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대규모 장내 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창업자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창업자 : 오랜 시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로 보인다며,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수사에서 일관되게 시세조종을 부인해 온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압박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는 허위 진술을 했고, 이 때문에 피고인들 일부가 구속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드라마 제작사를 카카오엔터에 부당하게 비싼 가격에 판 혐의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달 1심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창업자는 재작년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공개매수 가격 12만 원보다 주가를 높이기 위해 5백여 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 2천4백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김 창업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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