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내부 논의를 거쳐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면서도, 재판부 요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20일) 열린 한 전 총리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법 87조 2호, 즉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는데, 방조범은 감경을 거쳐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특검팀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내부 논의를 거쳐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면서도, 재판부 요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20일) 열린 한 전 총리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법 87조 2호, 즉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는데, 방조범은 감경을 거쳐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