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이빨 다 빠져"...실종 지적장애인, 신안 염전 노예로 발견

"발톱·이빨 다 빠져"...실종 지적장애인, 신안 염전 노예로 발견

2025.10.21. 오전 09: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발톱·이빨 다 빠져"...실종 지적장애인, 신안 염전 노예로 발견
ⓒ연합뉴스
AD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수십년간 노동 착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때 실종됐던 피해자는 60대 중반이 돼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20일 SBS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지적자애인 장모 씨에게 6,600여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 원에 형 집행 1년 유예 판결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때도 아버지가 유인해 온 또 다른 지적장애인에게도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적도 있다.

IQ 42 중증 지적장애인인 장 씨는 20대 후반이던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됐다. 가족들은 장 씨가 죽었다고 여겨 제사까지 치뤘으나,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 측이 신청한 성년 후견 절차에 동의하냐는 우편물을 통해 장 씨의 생존을 확인했다.

가족들은 황급히 광주 요양병원을 찾아 60대 중반이 된 장 씨와 40년 만에 재회했지만, 소금 때문에 발톱과 치아가 전부 빠져 있는 장 씨의 몰골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폐업한 A씨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새벽 4시에 염전으로 나가 소금을 채취하고 농사도 지었다는 그는 염전이 폐업하자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뿐만 아니라 A씨 아버지까지 2대에 걸쳐 장 씨를 최소 20년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이 지난 2014년 또 다른 지적 장애인 B씨를 유인해 착취한 혐의로 A씨 부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씨 역시 피해자로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가 상담한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 명단에도 포함됐지만 당시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21년 또다시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지면서 관계 당국의 점검이 이뤄졌고, 2023년에는 신안군이 장 씨의 실상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장 씨는 가해자인 A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기간 염전에 그대로 남겨졌다.

경찰은 장 씨 가족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으며, 장 씨가 거부해 A씨와 분리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 씨 측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구조해낼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그 학대 현장에 있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둬야 하나. 착취당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냐. 그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