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약 관리 허점...어린이도 임신부도 위고비 처방

비급여약 관리 허점...어린이도 임신부도 위고비 처방

2025.10.18.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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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약품은 전문의약품이라고 해도, 정부의 처방관리체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비만 치료제를 투약할 수 없는 어린이와 임신부들까지 위고비와 삭센다 등을 처방받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적의 주사'로 불리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지난달 모두 8만5천5백여 건 처방됐습니다.

올해 초 2만여 건에서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그만큼 부작용 사례도 많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위고비 투약 뒤 급성췌장염이 온 환자는 150여 명, 담석증 560명 등 모두 960여 명이 부작용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5% 이상이 응급 상황이었던 거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위험성 탓에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 치료제는 만 18세 미만과 임신부, 노인들에겐 투약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선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처방해준 거로 드러났습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69건, 임신부는 194건이나 됩니다.

정신과와 이비인후과, 안과, 영상의학과까지 비만과 직접 연관이 없는 병원에서도 빈번하게 처방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비만 치료제가 건강보험 비급여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의 처방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정을 어겨 처방해도 제한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시 투약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의사, 약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고….]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식약처가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의약품에 대한 관리, 또 시판 후 부작용에 대한 감시체계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상체중인 사람에게도 쉽게 처방해주는 이른바 '성지 병원'까지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의 규제는 물론,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임샛별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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