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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두고 의사·약사 단체가 대립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처방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은 약국 2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협은 두 곳 모두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성분만 같은 다른 제품의 약을 조제했고, 특히 한 곳은 이 과정에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불법 대체조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제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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