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시신이 내 딸일까봐..' 두렵다는 21년전 실종아동 엄마

'백골시신이 내 딸일까봐..' 두렵다는 21년전 실종아동 엄마

2025.10.17. 오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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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0월 17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남한산성 인근의 한 등산로에서 절대 거기 있어선 안 될 아주 뜻밖의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두개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 감식 결과 만 5세 전후의 어린아이로 추정됐는데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성별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하죠. 경찰은 곧바로 이 백골의 신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기 실종 아동 명단을 백골의 신원이 내 딸로 결론 지어질까 너무 두렵다. 실종 아동의 어머니가 한 말이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아 기록과 DNA를 대조한 결과 백골 시신과 실종 아동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년 이상 실종된 아동의 수 1,190명, 이 가운데 20년 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는 무려 1,050명이었다고 하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끝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가족들. 지금 이순간에도 작은 단서, 작은 제보 하나에 실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을 텐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실종 아동 문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수민 변호사(이하 김수민): 안녕하세요.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원화: 내 가족이 실종돼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싶어요.

◇김수민: 네, 저라면 일단 현실이라고 믿지 못하다가 현실로 자각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종된 가족을 찾는 데 온 정신이 집중될 것 같아요. 특히 제 아이를 실종했다면 더더욱이요.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실종 아동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1년 이상 실종된 아동은 1,190명이고, 이 가운데 20년 이상 실종된 아동은 1,05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진행 중인 실종 아동 사건과 함께 실종 아동에 대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 먼저 짚어볼까요?

◇김수민: 네, 사건은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9월 19일 오후 1시경에 경기 광주시 역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던 우 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원화: 공터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건가요?

◇김수민: 네, 우양은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 순댓국밥집을 운영하는 큰 어머니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평소 우양은 이 순댓국밥집 앞 공터에서 자주 놀곤 했는데 실종 당일에서도 이 공터에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막걸리를 따던 한 남성의 얼굴에 막걸리가 튀고 말았는데 이를 눈물로 착각한 우양은 순댓국밥집에 들어와 어느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 닦아줘야 한다며 휴지를 갖고 나갔는데 이것이 큰어머니가 본 우양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친 큰어머니는 우양을 찾았지만 우양은 자전거와 함께 사라져 있었고 현재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큰어머니가 우영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후에 다른 목격자가 전혀 없었나요?

◇김수민: 실종 당일 우 양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바로 다음 날부터 수사 본부를 편성해 수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은 인근 지역을 수색했으나 끝내 우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들에게 우양을 봤다는 몇 가지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 양의 실종 당일 오후 1시 15분쯤 우 양이 광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신원 미상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제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우 양이 한 음식점에서 울고 있었다는 제보였고, 첫 번째 제보에서 나온 버스 정류장과 이 음식점은 차로 불과 20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우양이 사라진 지 닷새째인 23일에는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길가에서 우양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과자 봉투를 들고 울고 있었고,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이 어린이를 달래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의심하는 유력한 용의자가 있긴 했었습니다. 누구였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당시 50대였던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A씨는 우양 집 근처에 살던 인물로 절도 등 전과 7범이었고요. 우양과는 과자를 자주 사주는 등 안면이 있었으며, 우양이 자주 놀던 공터 앞 슈퍼마켓에서 매일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제보는 들어오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던 중 2023년 4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남한산성 인근의 등산로 일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는 형태로 누워 땅속에 묻혀 있던 백골 시신은 감식 결과 만 5세 전후의 어린 아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5세 어린 아이라는 점을 들어 관할 지역 장기 실종 아동 중 1명이었던 우 양을 지목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양과의 치아 상태를 비교했는데 백골 시신과 우양은 모두 어금니에 충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치료를 받았던 우양과는 달리 백골 시신에서는 치과 치료 시 생기는 인공 충전제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DNA를 대조한 결과로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원화: 백골이 5살 어린아이로 추정됐다라고 합니다만 섣불리 이 아이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장기 실종 아동 케이스를 보면 가족들이 수년 또는 뭐 수십 년 가까이 전단지를 제작해 뿌리고 직접 수색에 나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혹시 국가에서 해주는 경제적 법률적 지원 같은 건 없습니까?

◇김수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 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를 하고 있고, 경찰의 수색 및 추적 활동 규정, 보호시설에의 임시 보호, 실종 아동 발견 시 친권자에게 인도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 아동 가족이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구조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실종 아동 가족의 DNA를 등록해 장기 실종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아동 전문기관을 통해 실종 정보 관리 및 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있는데요. 실종 아동 가족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이 제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종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심리 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 권리보장원 실종 아동 전문기관 지자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살펴볼까요?

◇김수민: 23년 전인 2002년 9월 14일 전남 순천에서 실종된 여고생 조수민 양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 장소가 알려졌는데 사건은 그로부터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순천여고 1학년 학생이었던 조 양은 학교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친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조 양은 순천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했던 원장의 딸로 성실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이날 조 양은 다른 친구인 A양에게 책을 돌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늘 친구들과 함께 탔던 통학버스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원화: 원래 같으면 통학버스를 타야 했지만 그날은 친구에게 책을 돌려줘야 해 상황이 달랐다. 이건데,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안 됐던 건가요?

◇김수민: 조양이 책을 돌려주기 위하여 만나기로 했던 A양은 이날 밤 10시쯤 조 양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조 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딸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 양의 어머니는 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했으나 조 양이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고, 이때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이원화: 가족들이 경찰의 초동 대처를 문제 삼기도 했던 모양이던데,

◇김수민: 조 양의 어머니는 귀가하지 않은 딸이 걱정돼서 경찰서를 찾은 건데, 경찰은 조 양의 실종을 범죄 연루보다는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단지 조 양의 휴대전화 기지국 값에 기반한 위치와 시간만 알려줬다고 합니다. 당시 학교 근처에는 CCTV도 없었기 때문에 조 양의 어머니는 경찰이 적어준 딸의 마지막 행적, 13일 오후 10시 40분 보성 벌교 장자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해당 장소는 조 양과 가족이 전혀 가본 적 없는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다고 합니다. 조 양의 어머니는 이튿날부터 보성 버스 터미널, 벌교 마을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여고생 실종이 이슈화되자 그제서야 경찰에서도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경찰이 인근을 인근 수색을만 해줬어도 제왕의 어머니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색 영역도 넓어져 빠른 시간 내에 행적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인데, 단순 가출로 치부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이원화: 딱 이 케이스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일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지연되거나 소극적이다 판단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속 조치를 강제한다든지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수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신속한 수색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실종 아동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수색 및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경찰이 실종 신고에 대하여 신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로서 실종 신고 후 경찰이 조치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형법 제 122조를 근거로 담당 공무원 또는 경찰에 대하여 형법상 직무 유기죄로 문제를 삼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경찰청 감사실에 민원 또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관련 정보 이른바 CCTV 확보 내지는 동선 추적 등을 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협조적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개 청구로 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필요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도 가능합니다.

◆이원화: 만약 뒤늦게라도 유괴나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실종이었다 밝혀지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거죠? 혹시 공소시효 문제는 없겠습니까?

◇김수민: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아동 유괴 등 강력 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공소시효 15년 강간 목적 유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살인죄의 경우에는 2015년 태완이법 개정 이후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다만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나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됩니다.

◆이원화: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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