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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투입된 경찰관 등의 출동 수당과 유류비 이외에도 인건비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인데, 모두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 씨는 앞서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글을 보도한 기사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씨보다 먼저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검거된 10대 중학생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협박 글로 인해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 등이 투입됐고, 방문객과 직원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친 뒤, 법무부 승인을 받아 소송 절차를 최종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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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앞서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글을 보도한 기사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씨보다 먼저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검거된 10대 중학생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협박 글로 인해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 등이 투입됐고, 방문객과 직원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친 뒤, 법무부 승인을 받아 소송 절차를 최종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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