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제기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심리 개시

헌재, 이진숙 제기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심리 개시

2025.10.17.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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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그제(15일)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보내고,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법을 보면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의 법적 요건을 먼저 판단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 판단되면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보냅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 방통위 직원이 방미통위로 승계될 때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조항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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