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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해요. 주휴수당 경영계 쪽에선 없애야 하는 제도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고요. 노동계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격일제 근로자들이 제기한 주휴수당 1일 8시간치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여덟 시간이 아닌 비례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은 어떤 판결이 나왔네요, 중요성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김효신: 네, 사실 주휴수당을 항상 알려드릴 때 그 하루에 소정 근로시간 분이라고 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결국에는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택시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종일제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격일제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격일제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하루 근무하는 형태의 근로자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종일제 이분들의 주휴 수당을 종일제 택시 기사분들의 절반만 회사가 인정하는 바람에 어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제 회사 측의 주장을 보면요. 이분들은 격일제니까 한 달에 12일 정도만 실제 근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주휴일이 한 달에 2.16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휴수당을 절반만 인정한다는 게 타당한 거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하기로는 주휴일은 한 달에 인정되는 주휴일은 2.16일로 산정하면 안 된다 격일제 근로자더라도 격일제 근로자더라도 4.34일로 인정해야 된다고는 판결했지만 그 주휴 인정시간을 격일제 근로자라고 해서 8시간이 아닌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박귀빈: 그동안은 통상 어떻게 해왔는데요?
◇김효신: 그동안을 통과한 사실 이제 행정 해석도 역시 비례 계산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런데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비례 계산이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1주 40시간이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이잖아요. 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짧게 일하시는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단시간 근로자들 그때 8시간 40시간에 비례한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팍팍하지 않고 그 많은 조금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하루에 소정 근로시간을 그냥 주휴일 수당으로 인정해 주는 곳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비례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이 시장의 우려가 생기고 있더라고
◆박귀빈: 일단 늘 이 시간에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 그래도 법적 용어니까 한 번쯤 짚어주세요. 주휴수당과 소정 근로가 뭔지 간략히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효신: 주휴수당을 먼저 얘기하기에 앞서는 주휴일을 아셔야 돼요. 이 주휴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뭐 요일이 월요일이 기산점이 됐든 간에 그 일주일은 7일이라는 기간이고 이 7일 중에 하루를 쉬도록 하지 않도록 일하지 않도록 쉬도록 하는 게 주 휴일인 거고요. 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게 주휴 수당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휴수당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유급으로 인정받는 날을 유급 휴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박귀빈: 그리고 그 주 휴일이 요일이 정해진 건 아니죠?
◇김효신: 아니에요. 개별 근로자들마다 다를 수 있고요. 각 다른 회사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죠. 왜냐하면 공무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그런데 서비스 업종은 다 다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정 근로시간은 뭐냐고 하면 이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거고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시는 적게 일하는 시간을 정한 걸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박귀빈: 그럼 소정 근로 시간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김효신: 소정 근로시간이 한 일주일에 35시간인 데가 있고요. 그냥 법정 근로시간 그대로 40시간인 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40시간이죠. 그런데 이런 40시간을 하는 곳에서도 파트타이머들이 있으시잖아요. 시간제 근로자들 이제 그분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35시간, 30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박귀빈: 보통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근무하시는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 1일 8시간 치가 통상 나온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이 판결은 뭐냐면 격일제 하루 걸러 하루씩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 1일 그 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근로일수 비례해서 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김효신: 그렇죠. 이게 하루에 이분들은 격일제니까 일단은 하루에 8시간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 주휴 인정 시간도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준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격일제 근로자들 하루에 10시간 일하더라도 주휴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고 만약에 주에 3일만 일하게 되면 1주 총 소정 근로시간이 8 곱하기 3에서 24시간만 된다 그러면 24시간만 일하시는 분을 40시간 근로자가 최대 인정받는 8시간을 인정해 준 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례 계산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례 계산은 역시 24시간을 5일로 나눠주면 딱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휴시간이 비례로 계산하게 되면 주휴 수당이 달라지는 건데...
◇김효신: 그렇죠. 주휴 수당을 책정하기 주휴 수당을 책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분들의 통상 시급 곱하기 주휴 인정시간 곱하기 월급제 근로자이니까 월에 주휴 인정 일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의 주요 인정 횟수는 어차피 대법원에서 판정하다시피 4.34주는 확정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분들이 8시간 이제 주휴 인정 시간이 최대 인정 시간이 8시간이니까 8 곱하기 뭐 3일 할 때도 있고 4일 할 때도 있어요. 격일제니깐요. 한 주는 뭐 3일이 되고 한 주는 4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총 일주일에 주 평균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23.78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5로 나누면 결국에는 4.75시간을 인정받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박귀빈: 이번 판결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김효신: 사실 격일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특히나 반만 일하니까 주휴 8시간에서 반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만 인정해 줘서 0.75시간을 사실상 안 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격일제 근로자들을 반만 인정한다는 분명 없이 주휴 수당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껏 주휴시간을 그냥 통상적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 곳에서는 이게 도리어 근로자 측 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이 조금 감액되는 현상도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박귀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는 건가요?
◇김효신: 격연제 근로자들, 교대제 근로자들, 단시간 근로자들 이렇게 세 종류가 될 것 같아요.
◆박귀빈: 그런 분들은 실질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김효신: 맞습니다. 실질 임금이 하락될 수도 있다고 이제 노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으로 이제 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제 이 아까 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맞춰서 해 준 데는 사실 전혀 영향은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도 줄곧 짧게 일하시는 분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비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노동부의 유권 해석의 원칙이었거든요. 그 원칙을 대법원이 이번에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주휴수당 앞서 제가 이 시간 설명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어요.
◇김효신: 동양권에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튀르키예에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의무화시켜놓고 이제 법정화 시켜 놓은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이 산정되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 튀르키예 우리나라 대만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협약 그러니까 회사하고 우리 노동조합하고 체결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연간 평균 주 7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돼 있어서 이게 주휴수당의 성격과 비슷하다라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긴 해요.
◆박귀빈: 주휴 수당 원래 취지가 뭐였나요?
◇김효신: 사실 우리가 이 주휴수당이 언제부터 생겼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 이거 뭐 우리 경제 활성화된 데 1980년대 중반 뭐 90년대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됐는데 그때부터 있었어요.
◆박귀빈: 1950년대부터요?
◇김효신: 1953년에 제정됐거든요.
◆박귀빈: 1993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어떤 달라진 거 없어요 혹시?
◇김효신: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기본급이 굉장히 낮았죠. 사실 최저임금도 1988년 이후로 88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런 저임금에 대한 보충적인 그러니까 쉬더라도 불안감에 떨지 않고 쉴 수 있는 힘과 그 유급 보장이라는 걸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이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게 도입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휴수당도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일주 7일 중에 하루에 유급 휴일을 주되 일주일에 우리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 모두를 개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고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근로한 사람에 대해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이걸 주겠다 제공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주휴수당이 1953년에 만들어진 거고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김효신: 초단시간과 단시간을 구분하셔야 돼요. 단시간은 주 40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 초단시간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퇴직금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더라도 연차 휴가 그다음에 이 주휴수당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적용이 안 돼요.
◆박귀빈: 근데 주휴수당 이런 거 관련돼서 늘 약간 좀 의견도 다르고 혼란도 있어 왔던 것 같아요.맞아요. 그거 왜 그랬고 어떤 부분 보완하면 좋을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효신: 사실 주휴수당이 되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급여인 거니까 월급제 근로자들한테는 이제 포함되어서 괜찮지만 시급제 근로자들한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물음표가 많이 달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노동부에서도 예전에 19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때는 대개 다 표준적인 근로 형태만 존재했잖아요. 지금은 비정형적인 근로 형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질 수도 없는 그런 형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부에서 근로 형태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시기가 왔다. 유권 해석을 통해서 파편화돼 있던 걸 묶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해서 노동시장에 조금 배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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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해요. 주휴수당 경영계 쪽에선 없애야 하는 제도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고요. 노동계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격일제 근로자들이 제기한 주휴수당 1일 8시간치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여덟 시간이 아닌 비례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은 어떤 판결이 나왔네요, 중요성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김효신: 네, 사실 주휴수당을 항상 알려드릴 때 그 하루에 소정 근로시간 분이라고 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결국에는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택시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종일제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격일제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격일제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하루 근무하는 형태의 근로자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종일제 이분들의 주휴 수당을 종일제 택시 기사분들의 절반만 회사가 인정하는 바람에 어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제 회사 측의 주장을 보면요. 이분들은 격일제니까 한 달에 12일 정도만 실제 근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주휴일이 한 달에 2.16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휴수당을 절반만 인정한다는 게 타당한 거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하기로는 주휴일은 한 달에 인정되는 주휴일은 2.16일로 산정하면 안 된다 격일제 근로자더라도 격일제 근로자더라도 4.34일로 인정해야 된다고는 판결했지만 그 주휴 인정시간을 격일제 근로자라고 해서 8시간이 아닌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박귀빈: 그동안은 통상 어떻게 해왔는데요?
◇김효신: 그동안을 통과한 사실 이제 행정 해석도 역시 비례 계산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런데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비례 계산이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1주 40시간이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이잖아요. 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짧게 일하시는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단시간 근로자들 그때 8시간 40시간에 비례한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팍팍하지 않고 그 많은 조금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하루에 소정 근로시간을 그냥 주휴일 수당으로 인정해 주는 곳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비례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이 시장의 우려가 생기고 있더라고
◆박귀빈: 일단 늘 이 시간에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 그래도 법적 용어니까 한 번쯤 짚어주세요. 주휴수당과 소정 근로가 뭔지 간략히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효신: 주휴수당을 먼저 얘기하기에 앞서는 주휴일을 아셔야 돼요. 이 주휴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뭐 요일이 월요일이 기산점이 됐든 간에 그 일주일은 7일이라는 기간이고 이 7일 중에 하루를 쉬도록 하지 않도록 일하지 않도록 쉬도록 하는 게 주 휴일인 거고요. 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게 주휴 수당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휴수당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유급으로 인정받는 날을 유급 휴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박귀빈: 그리고 그 주 휴일이 요일이 정해진 건 아니죠?
◇김효신: 아니에요. 개별 근로자들마다 다를 수 있고요. 각 다른 회사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죠. 왜냐하면 공무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그런데 서비스 업종은 다 다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정 근로시간은 뭐냐고 하면 이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거고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시는 적게 일하는 시간을 정한 걸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박귀빈: 그럼 소정 근로 시간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김효신: 소정 근로시간이 한 일주일에 35시간인 데가 있고요. 그냥 법정 근로시간 그대로 40시간인 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40시간이죠. 그런데 이런 40시간을 하는 곳에서도 파트타이머들이 있으시잖아요. 시간제 근로자들 이제 그분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35시간, 30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박귀빈: 보통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근무하시는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 1일 8시간 치가 통상 나온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이 판결은 뭐냐면 격일제 하루 걸러 하루씩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 1일 그 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근로일수 비례해서 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김효신: 그렇죠. 이게 하루에 이분들은 격일제니까 일단은 하루에 8시간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 주휴 인정 시간도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준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격일제 근로자들 하루에 10시간 일하더라도 주휴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고 만약에 주에 3일만 일하게 되면 1주 총 소정 근로시간이 8 곱하기 3에서 24시간만 된다 그러면 24시간만 일하시는 분을 40시간 근로자가 최대 인정받는 8시간을 인정해 준 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례 계산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례 계산은 역시 24시간을 5일로 나눠주면 딱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휴시간이 비례로 계산하게 되면 주휴 수당이 달라지는 건데...
◇김효신: 그렇죠. 주휴 수당을 책정하기 주휴 수당을 책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분들의 통상 시급 곱하기 주휴 인정시간 곱하기 월급제 근로자이니까 월에 주휴 인정 일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의 주요 인정 횟수는 어차피 대법원에서 판정하다시피 4.34주는 확정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분들이 8시간 이제 주휴 인정 시간이 최대 인정 시간이 8시간이니까 8 곱하기 뭐 3일 할 때도 있고 4일 할 때도 있어요. 격일제니깐요. 한 주는 뭐 3일이 되고 한 주는 4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총 일주일에 주 평균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23.78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5로 나누면 결국에는 4.75시간을 인정받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박귀빈: 이번 판결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김효신: 사실 격일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특히나 반만 일하니까 주휴 8시간에서 반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만 인정해 줘서 0.75시간을 사실상 안 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격일제 근로자들을 반만 인정한다는 분명 없이 주휴 수당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껏 주휴시간을 그냥 통상적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 곳에서는 이게 도리어 근로자 측 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이 조금 감액되는 현상도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박귀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는 건가요?
◇김효신: 격연제 근로자들, 교대제 근로자들, 단시간 근로자들 이렇게 세 종류가 될 것 같아요.
◆박귀빈: 그런 분들은 실질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김효신: 맞습니다. 실질 임금이 하락될 수도 있다고 이제 노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으로 이제 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제 이 아까 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맞춰서 해 준 데는 사실 전혀 영향은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도 줄곧 짧게 일하시는 분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비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노동부의 유권 해석의 원칙이었거든요. 그 원칙을 대법원이 이번에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주휴수당 앞서 제가 이 시간 설명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어요.
◇김효신: 동양권에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튀르키예에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의무화시켜놓고 이제 법정화 시켜 놓은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이 산정되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 튀르키예 우리나라 대만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협약 그러니까 회사하고 우리 노동조합하고 체결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연간 평균 주 7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돼 있어서 이게 주휴수당의 성격과 비슷하다라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긴 해요.
◆박귀빈: 주휴 수당 원래 취지가 뭐였나요?
◇김효신: 사실 우리가 이 주휴수당이 언제부터 생겼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 이거 뭐 우리 경제 활성화된 데 1980년대 중반 뭐 90년대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됐는데 그때부터 있었어요.
◆박귀빈: 1950년대부터요?
◇김효신: 1953년에 제정됐거든요.
◆박귀빈: 1993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어떤 달라진 거 없어요 혹시?
◇김효신: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기본급이 굉장히 낮았죠. 사실 최저임금도 1988년 이후로 88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런 저임금에 대한 보충적인 그러니까 쉬더라도 불안감에 떨지 않고 쉴 수 있는 힘과 그 유급 보장이라는 걸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이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게 도입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휴수당도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일주 7일 중에 하루에 유급 휴일을 주되 일주일에 우리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 모두를 개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고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근로한 사람에 대해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이걸 주겠다 제공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주휴수당이 1953년에 만들어진 거고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김효신: 초단시간과 단시간을 구분하셔야 돼요. 단시간은 주 40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 초단시간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퇴직금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더라도 연차 휴가 그다음에 이 주휴수당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적용이 안 돼요.
◆박귀빈: 근데 주휴수당 이런 거 관련돼서 늘 약간 좀 의견도 다르고 혼란도 있어 왔던 것 같아요.맞아요. 그거 왜 그랬고 어떤 부분 보완하면 좋을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효신: 사실 주휴수당이 되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급여인 거니까 월급제 근로자들한테는 이제 포함되어서 괜찮지만 시급제 근로자들한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물음표가 많이 달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노동부에서도 예전에 19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때는 대개 다 표준적인 근로 형태만 존재했잖아요. 지금은 비정형적인 근로 형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질 수도 없는 그런 형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부에서 근로 형태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시기가 왔다. 유권 해석을 통해서 파편화돼 있던 걸 묶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해서 노동시장에 조금 배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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