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결론
2017년 최태원 이혼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
2018년부터 정식 소송…2019년 재산분할 맞소송도
1심, 최태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 판결
2017년 최태원 이혼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
2018년부터 정식 소송…2019년 재산분할 맞소송도
1심, 최태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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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잠시 뒤 결론 내려집니다.
지난 2심에서 선고된 1조 원대 거액의 재산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8년의 여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1부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엽니다.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쟁점이 되는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지입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결혼 중에 자신이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는 빠집니다.
최 회장 측은 결혼 전에 고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지만, 노 관장 측은 내조와 대외 활동으로 가치 상승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부부 공동기여를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액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의 판결 당시 최 회장 부자의 그룹 기여분을 계산하며 '실수'가 있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1998년 SK 주가를 백 원이라 기재했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천 원으로 고쳤는데, 중간 단계 계산오류 수정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언급됐죠.
[기자]
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한 겁니다.
노 관장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 기여 정황이 있다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 원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사돈 특혜를 받는 건 피했다'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파일을 제출했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경영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로 최 회장이 보낸 '옥중서신'을 제출하며 막판까지 맞섰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에 따라 SK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기자]
네, 최 회장이 2심 그대로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이 가진 지주회사인 SK 지분은 17.9%인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최 회장 측 지분은 25% 남짓입니다.
이 경우 SK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 최 회장 지분율을 끌어올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론에 따라, 이혼재판이 재계서열 2위인 SK그룹의 경영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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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잠시 뒤 결론 내려집니다.
지난 2심에서 선고된 1조 원대 거액의 재산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8년의 여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1부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엽니다.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쟁점이 되는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지입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결혼 중에 자신이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는 빠집니다.
최 회장 측은 결혼 전에 고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지만, 노 관장 측은 내조와 대외 활동으로 가치 상승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부부 공동기여를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액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의 판결 당시 최 회장 부자의 그룹 기여분을 계산하며 '실수'가 있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1998년 SK 주가를 백 원이라 기재했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천 원으로 고쳤는데, 중간 단계 계산오류 수정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언급됐죠.
[기자]
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한 겁니다.
노 관장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 기여 정황이 있다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 원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사돈 특혜를 받는 건 피했다'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파일을 제출했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경영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로 최 회장이 보낸 '옥중서신'을 제출하며 막판까지 맞섰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에 따라 SK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기자]
네, 최 회장이 2심 그대로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이 가진 지주회사인 SK 지분은 17.9%인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최 회장 측 지분은 25% 남짓입니다.
이 경우 SK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 최 회장 지분율을 끌어올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론에 따라, 이혼재판이 재계서열 2위인 SK그룹의 경영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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