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에도 장기 기증 추진"

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에도 장기 기증 추진"

2025.10.16.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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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사 이외에 연명의료 중단으로 혈액 순환이 완전히 멈춰 심장사한 경우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뇌는 죽었지만, 심장은 뛰는 상태인 뇌사 환자의 가족들이 동의할 경우 이뤄집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장기 이식 대기자가 계속 느는 반면, 뇌사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 불균형이 심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이뤄지면 장기를 이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보건소와 의료기관으로 한정된 장기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904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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