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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와 여동생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각별한 사이입니다. 이십대 초반에 지방에서 함께 서울로 와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해왔죠. 지금의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붙임성 좋고 다정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동생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과 저는 동생과 함께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날도 동생이 집에 와서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죠. 그리고 저는 안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동생은 작은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동생이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동생이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오더니, 술에 취해 잠든 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뗐고 결국 여동생은 형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더는 살 수 없어 이혼을 원하지만, 제 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남편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만큼,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생활 중에 남편이 대출을 받아 그 일부를 시어머니께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여동생을 성추행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네요. 안은경 변호사도 지금 고개를 절래절래 젓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은경 : 동생을 상처 입히고도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니 기가 막히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적반하장이죠. 사연자분의 여동생을 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제기한 소송도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 안은경 :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유책배우자의 본소청구는 기각될 것이고, 사연자가 반소로 이혼 청구한다면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가 인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여동생이 남편을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정확히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안은경 : 친족관계에 있는 사연자 여동생이 만취하여 있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그 중에서 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가능합니다. 기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도 있을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이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의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예상하면 무난할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근데 요즘 위자료 액수가 조금 상향을 하는 추세이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형사 사건이랑 이혼 사건이랑 2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편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 소송이 종결되고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안은경 :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이혼 사건 판결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에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면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1심과 2심이 다르게 나오면 3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럼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 안은경 :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의 내용과 재산 취득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를 주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시어머니에게 보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대출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 안은경 : 혼인직전이나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대출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중 일부를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은지가 좀 되었고, 나머지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기여도 등 분할 비율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어머니한테 지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여도가 남편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이혼 시 남편의 대출금을 나눌 때, 빚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안은경 : 보통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이른 시기가 언제인지를 따져보는데, 별거일이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시기까지 상환한 거래원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분할대상 채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것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쪽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제를 추행한 것은 중대한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 2천만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유리하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혼인 중에 받은 대출은 일부를 시댁에 줬더라도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를 나눌 때는 보통 별거일이나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을 계산해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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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와 여동생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각별한 사이입니다. 이십대 초반에 지방에서 함께 서울로 와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해왔죠. 지금의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붙임성 좋고 다정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동생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과 저는 동생과 함께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날도 동생이 집에 와서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죠. 그리고 저는 안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동생은 작은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동생이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동생이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오더니, 술에 취해 잠든 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뗐고 결국 여동생은 형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더는 살 수 없어 이혼을 원하지만, 제 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남편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만큼,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생활 중에 남편이 대출을 받아 그 일부를 시어머니께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여동생을 성추행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네요. 안은경 변호사도 지금 고개를 절래절래 젓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은경 : 동생을 상처 입히고도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니 기가 막히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적반하장이죠. 사연자분의 여동생을 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제기한 소송도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 안은경 :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유책배우자의 본소청구는 기각될 것이고, 사연자가 반소로 이혼 청구한다면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가 인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여동생이 남편을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정확히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안은경 : 친족관계에 있는 사연자 여동생이 만취하여 있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그 중에서 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가능합니다. 기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도 있을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이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의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예상하면 무난할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근데 요즘 위자료 액수가 조금 상향을 하는 추세이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형사 사건이랑 이혼 사건이랑 2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편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 소송이 종결되고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안은경 :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이혼 사건 판결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에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면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1심과 2심이 다르게 나오면 3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럼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 안은경 :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의 내용과 재산 취득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를 주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시어머니에게 보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대출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 안은경 : 혼인직전이나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대출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중 일부를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은지가 좀 되었고, 나머지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기여도 등 분할 비율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어머니한테 지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여도가 남편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이혼 시 남편의 대출금을 나눌 때, 빚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안은경 : 보통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이른 시기가 언제인지를 따져보는데, 별거일이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시기까지 상환한 거래원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분할대상 채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것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쪽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제를 추행한 것은 중대한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 2천만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유리하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혼인 중에 받은 대출은 일부를 시댁에 줬더라도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를 나눌 때는 보통 별거일이나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을 계산해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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