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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6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혐의 가운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장이 무산되자,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아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로 회사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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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여러 혐의 가운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장이 무산되자,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아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로 회사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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