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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15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하 시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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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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