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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최종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고,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특유재산'에 최 회장의 SK 주식이 포함되는지, 재산 형성과정에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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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고,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특유재산'에 최 회장의 SK 주식이 포함되는지, 재산 형성과정에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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