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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50대 충북 충주시 공무원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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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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