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많이 지연"...'대선 개입' 적극 반박

대법 "1·2심 많이 지연"...'대선 개입' 적극 반박

2025.10.13.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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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언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한 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국감에서 1·2심 판결이 많이 지연돼서 신속한 판단을 내린 것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히려 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을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무죄였던 2심 판결을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기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대선 개입'이란 주장입니다.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발언 기회마다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데, 이미 많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특히, 이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가 됐고, 2심에서도 4개월 지나서 판결했던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여기에 1심 유죄, 2심 무죄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중립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다수 대법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판결문에서) 소수 의견에서 제기하는 시기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합의, 판결 선고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3월 28일에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는 전합 판결 다수 보충의견에 따르면, 그때부터 (전합 합의기일인) 4월 22일까지는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아마 대법관들께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을 테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 내내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 자리에 남아 일부 위원들 질의를 들었지만, 직접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재판 과정을 국회에 설명했지만, 여야는 이 대통령 재판을 놓고 국감 기간 내내 평행선을 달릴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이승창
영상편집 :고창영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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